전세 갱신계약서 작성시 비용부담 임대인이 하나요?

임대인 변경(아들이 상속받음) 및 갱신청구권 사용으로 보증금 5% 인상하게 되어,

은행 담당자에게 문의해봤을때 전세대출 금액이 달라지는 게 아니니 계약서 새로 작성할 필요는 없다고 답변 받았습니다.

임대인 쪽이 갱신계약서를 작성하자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경우 계약서 작성 비용은 임대인, 임차인이 나눠서 내야 하나요 아님 임대인이 총 부담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으로서는 계약서 작성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 원한다며 임대인이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작성하는 것으로 협의하시면 됩니다.

    법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유리한 위치에 있는 쪽이 더 유리한 조건으로 상대방과 협상하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는 경우 통상 임대인과 임차인이 그 비용을 각 부담하게 됩니다.

    그러나 임차인으로서는 재작성이 필요하지 아니하고 은행에서도 필요하지 않다는 답변을 받았다면 그러한 입장을 밝히시고 비용 부담을 임대인이 부담하도록 협의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