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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지조있는스테고사우루스
임대인 변경(아들이 상속받음) 및 갱신청구권 사용으로 보증금 5% 인상하게 되어,
은행 담당자에게 문의해봤을때 전세대출 금액이 달라지는 게 아니니 계약서 새로 작성할 필요는 없다고 답변 받았습니다.
임대인 쪽이 갱신계약서를 작성하자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경우 계약서 작성 비용은 임대인, 임차인이 나눠서 내야 하나요 아님 임대인이 총 부담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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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으로서는 계약서 작성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 원한다며 임대인이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작성하는 것으로 협의하시면 됩니다.
법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유리한 위치에 있는 쪽이 더 유리한 조건으로 상대방과 협상하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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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는 경우 통상 임대인과 임차인이 그 비용을 각 부담하게 됩니다.
그러나 임차인으로서는 재작성이 필요하지 아니하고 은행에서도 필요하지 않다는 답변을 받았다면 그러한 입장을 밝히시고 비용 부담을 임대인이 부담하도록 협의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