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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지조있는스테고사우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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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바뀐 후 전세계약갱신청구권 사용시 계약서 작성 필요한가요?

집주인께서 사망하셔서 아드님이 집을 상속받아 주인이 아드님으로 바뀌었습니다.

갱신청구권 사용하여 이번에 보증금 5% 증액 예정인데,

  1. 계약서 작성이 따로 필요할까요? (집주인 변경, 보증금 5% 증액 관련)

  2. 만약 계약서를 새로 작성한다면 재계약에 해당되는 건가요? (임대인 측이 5% 증액으로 재계약을 원하지는 않습니다. 이번에 갱신청구권 사용 후 다음 계약 연장때는 보증금 증액을 원합니다.)

  3. 기존 계약서에 특약만 작성하든, 새 계약서를 작성하든 부동산 끼고 하는게 안전한건가요..? 이 경우 중개인 비용은 보통 어떻게 지불하는지 궁금합니다.(비용, 양측에서 지불하는지, 임대인만 지불하는지)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갱신청구권 행사 후 계약 조건, 특히, 보증금이 증액하여 변경되는 경우 그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하려면 계약서 재작성이 필요할 것입니다(서문에는 '이번에 증액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2번에서는 5% 증액으로 재계약을 원하지 않고 다음 계약 연장 때 증액을 원한다고 하여 정확한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계약서 갱신청구권 행사를 기재하면 재계약에 해당하진 않습니다.

    중개수수료 부담은 월세나 보증금에 따라 상한이 정해지는 것이니 계산을 해보셔야 하고, 계약 조건에 달리 변동이 없다면 당사자가 기존 계약서를 참고하여 작성하여도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