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집주인 바뀐 후 전세계약갱신청구권 사용시 계약서 작성 필요한가요?
집주인께서 사망하셔서 아드님이 집을 상속받아 주인이 아드님으로 바뀌었습니다.
갱신청구권 사용하여 이번에 보증금 5% 증액 예정인데,
계약서 작성이 따로 필요할까요? (집주인 변경, 보증금 5% 증액 관련)
만약 계약서를 새로 작성한다면 재계약에 해당되는 건가요? (임대인 측이 5% 증액으로 재계약을 원하지는 않습니다. 이번에 갱신청구권 사용 후 다음 계약 연장때는 보증금 증액을 원합니다.)
기존 계약서에 특약만 작성하든, 새 계약서를 작성하든 부동산 끼고 하는게 안전한건가요..? 이 경우 중개인 비용은 보통 어떻게 지불하는지 궁금합니다.(비용, 양측에서 지불하는지, 임대인만 지불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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