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계약갱신청구권 중도해지 시 임차인 복비 부담
23년 3월 전세 최초 계약 후,
25년 3월에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계약서 재작성했습니다.
계약기간은 27년 3월까지이고,
26년 2월에 계약해지하는것을 다가오는 10월 1일에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특약에 "임대차기간중, 만료전 이사시 중개보수는 임차인이 부담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후 4개월 이전에 계약해지 말씀드려도 해당 특약이 유효한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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