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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말랑곰

말랑곰

24.05.26

아르바이트 3.3% 떼고 지급 받았는데, 간이지급명세서만 있고 지급명세서에는 자료가 없습니다.

아르바이트로 사업장 출퇴근 했고, 23년-24년 걸쳐서 근무했습니다.

첫달 빼고 근무 이력이 홈택스에 없어서 사장에게 연락했으나 3.3% 돌려주겠다는 말 없고, 신고해주겠다는 말도 없이 차단을 하여 세무서에 신고를 했고 세무서를 통해 사장이 신고 서류를 작성해주겠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근데 여전히 종소세 신고에 내역이 뜨지 않아 "간이지급명세서"를 확인하니 거기에만 최근 작성한 기록이 뜹니다. "간이지급명세서"가 아닌 "지급명세서"가 있어야 종소세 신고를 할 수 있는데, 간이지급명세서를 바탕으로 제가 직접 작성하여 종소세 신고를 해도 되나요? 그리고 사장은 가산세를 내게 되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24.05.26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간이지급명세서로 조회가 가능하면 수기로 입력하셔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사장은 지급명세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았다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