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발쪼무ㅜ
- 부동산·임대차법률Q. 공인중개사 고소 가능한지 알려주세요..Lh에 신혼부부전세임대로 집을 구하다 마음에 드는 집이 있어 계약하게 되었습니다문제는 lh에서 권리분석 한 금액이 공고에 올라온 금액보다 낮게나와 4천여 만원을 따로 계약서를 쓰자하였습니다.Lh 계약 하나부동산 계약 하나둘다 금액이 틀리고 보통 권리분석하면생각보다 적게 나와 다들 이런 방식으로 계약을한다고 하더군요 당시에 현재 와이프 되는 사람이 신혼집에서 같이 생활하기 위해 전세집을 빼놧던터라 시간을 지체하기 힘들어서 걱정되지만 계약을 하게 되엇고 현재는 집주인이 한번 바뀌고 연락두절 상태입니다.. 당연히 공인중개사쪽도 나몰라라 하고너무 골치 아픈상황인데 이걸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하려는데 계약서 날짜와 확정일자가 틀린데 불이익 잇나요?제목 그대로 임대차계약서상 날짜와 확정일자 날짜가 틀립니다.. 확정일자를 1년여 뒤에 받앗어요.. 그래도 서류 제출이는 문제가 없나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부동산 이면계약은 무조건 불법인가요?Lh전세임대로 살고잇습니다Lh계약과 부동산 계약 이면계약을 한 상태입니다..Lh에선 1억부동산에선 1억3천500..이면계약이 불법이라 계약서 법적 효력이 없다던데 정말일까요..이런 경우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집 묵시적갱신 일때 공시송달 확정일 기준 3개월 해지 가능인거죠?말그대로 원래 계약만료일이 6월29일이지만 공시송달이 도달한 날짜인 5월24일 기준 3개월 후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하는거죠?그리고 묵시적갱신 일때 중도해지 관련 내용증명 등 따로 보내야 할 내용들이 있을까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Lh이면계약 전세금 반환 문제 해결하신분 계신가요말그대로 lh전세임대 이면계약 전세금 반환때문에 머리가 아픈 상황입니다.집주인이 현재 연락두절이고 내용증명 후 공시송달까지 도달햇는데요..이면계약으로 인해 3500만원이 묶여잇습니다.그런데 집주인 이름으로 우편이 왓는데국민행복기금에서 집을 경매로 넘기겟다는 내용의 우편이 왔어요.. 그래서 지금 너무 걱정이 앞서는데 저같은 상황을 해결하신분이 계신가 궁금합니다..최악의 경우 경매로 집을 사야 할 것 같은데경매로 산 집은 판매시 불이익이 있을까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사기 당한집인데 갑자기 가압류가 생겼습니다.전세사기 의심 집입니다. 현재 집주인 연락두절이고 내용증명 공시송달까지 해둔 상태인데 집주인 연락두절을 늦게 알아 묵시적갱신이 될 거 같은 상황입니다.몇일전 집에 집주인 이름으로 국민행복기금에서 우편이 왓길래 어차피 연락도 안되는거 뜯어봣더니 1100여만원의 채무가 잇어 집을 경매로 넘기겟다는 우편이였는데...1100여 만원으로 강제경매가 되나요?아직 계약기간은 몇일 남앗고 9월에 묵시적갱신이 끝나 그때부터 소송 준비를 할 생각이였는데갑자기 뜬금없는 경매 우편을 보니 머리가 너무 아픕니다.. 혹시 경매가 진행되면 어떤식으로 흘러가나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Lh전세임대를 이중계약을 해서 난감한 상황입니다..전세금이 1억3천500인 빌라에Lh전세임대 계약으로 1억에 집을 계약하고부동산에서 나머지 차액은 별도로 계약서를 써서1억3천500으로 이중으로 계약이 된 상태입니다부동산쪽에서 대부분 lh계약은 이렇게 진행한다며너무 무지하게 계약을 한 상태이고...24년 6월 29일이 계약 만기일입니다.문제는 집주인이 도중에 한번 바뀌고2년 더 연장 계약을 하려 연락을 했더니없는번호라고 나옵니다...그래서 계약해지 통보를 하기 위해 내용증명과 공시송달 까지 마친 상태인데궁금한점은 오늘 공시송달을 신청하기 위해등기본등본을 확인하니 없던 가압류가 생겻습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이 되기 시작한데..이중계약으로 피해를 본 상태에서 부동산쪽에 손해배상 소송을 할 수 잇나요?담당 구청에 부동산을 신고하여 영업정지는 당한 상태인데 아무래도 제 돈을 다 받긴 힘들 것 같아 부동산을 상대로 소송을 후에 진행 할 생각입니다.어떤식으로 진행할 지.. 아니면 이런 사건을 해보신분들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사건을 맡기고 싶습니다 ㅠㅠ..제가 4월 24일부터 내용증명 등 계약해지를 위한 일을 진행 중인데요 시간이 너무 지나버려 묵시적갱신이 될텐데.. 법원에 사건에 대해 호소를 하면 혹시 묵시적갱신이 아니되고 임대차등기명령을 신청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임대 집주인 연락두절로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전세집 집주인이 연락이 두절입니다. 계약해지일이 6월29일입니다. 뒤늦게 연락두절을 알게되어 계약해지를 하려는데 내용증명을 보내놧고 1차 폐문부재로 반송될 예정입니다. 집주인이 주소지를 옮겨서 초본을 때서 2차 내용증명을 보내고 공시송달을 진행 할 계획인데요 궁금한점이 묵시적갱신이 된 경우 앞서 말씀드린 6월29일 계약만기일인데 지금처럼 계약해지 절차를 진행하면 묵시적갱신 시작 3개월 후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