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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쪼무ㅜ

제발쪼무ㅜ

24.05.10

Lh전세임대를 이중계약을 해서 난감한 상황입니다..

전세금이 1억3천500인 빌라에

Lh전세임대 계약으로 1억에 집을 계약하고

부동산에서 나머지 차액은 별도로 계약서를 써서

1억3천500으로 이중으로 계약이 된 상태입니다

부동산쪽에서 대부분 lh계약은 이렇게 진행한다며

너무 무지하게 계약을 한 상태이고...

24년 6월 29일이 계약 만기일입니다.

문제는 집주인이 도중에 한번 바뀌고

2년 더 연장 계약을 하려 연락을 했더니

없는번호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계약해지 통보를 하기 위해 내용증명과 공시송달 까지 마친 상태인데

궁금한점은 오늘 공시송달을 신청하기 위해

등기본등본을 확인하니 없던 가압류가 생겻습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이 되기 시작한데..

이중계약으로 피해를 본 상태에서 부동산쪽에 손해배상 소송을 할 수 잇나요?

담당 구청에 부동산을 신고하여 영업정지는 당한 상태인데 아무래도 제 돈을 다 받긴 힘들 것 같아 부동산을 상대로 소송을 후에 진행 할 생각입니다.

어떤식으로 진행할 지.. 아니면 이런 사건을 해보신분들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사건을 맡기고 싶습니다 ㅠㅠ..

제가 4월 24일부터 내용증명 등 계약해지를 위한 일을 진행 중인데요 시간이 너무 지나버려 묵시적갱신이 될텐데.. 법원에 사건에 대해 호소를 하면 혹시 묵시적갱신이 아니되고 임대차등기명령을 신청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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