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은빼어난호박전
- 임금·급여고용·노동Q. 1월 퇴직자 퇴직급여 계산 방법 작년 명절휴가비? 올해 명절휴가비 인가요?올해부터 명절휴가비가 크게.늘었는데요. 1월 퇴직자의 경우 2월 명절휴가비를 못받으시고 퇴사하면 퇴직급여 산정시 작년 명절휴가비/12개월 한 금액으로 넣는건지. 올해 올라가는 명절휴가비/12개월 통상임금으로 산정하는건가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기간제 근로자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퇴직절차계약해지 할때 통보 해야할 내용이 있나요? 기간제 근로자로 계약만료로 인한것입니다.계약만료 퇴사인경우 자동퇴사인지 아니면 별도로 조치해야될 사항이 있는지요 당사자가 이의제기를 할수있나요?계약기간을 계약서에 명시해 두었지만, 계약서에 30일전에 통보하도록 되어있다면, 통보안햇을경우 연장이 될수있나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근로자 육아휴직 기간 급여는 언제까지 나오나요?육아휴직 1년동안 급여 나오는걸로 아는데요 아빠, 엄마 둘다 쉴 경우 연장됬다고 하던데 법적 근거가 어떤 건가요??? 그때까지 급여가 나오는건가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근로기준법에 따른 난임 휴직 기간은 얼마인가요?난임휴직은 질병휴직으로 볼수있다면.. 가능한 기간이.얼마나 되는건가요? r기관의 취업규칙마다 다른건가요?? 근로기준법에 정해져있는 기간이 있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공공기관 근로자 육아휴직중 호봉인정근로기준법에따라 육아휴직중 호봉이 인정되나요? 공공기관 행정규칙에 최초 1년만 근무경력에 인정된다고 되어있는데... 호봉도 1년만 인정되는건가요?? 아니면 육아휴직 기간 호봉은 전체 인정되고, 승진을 위한 경력만 1년인가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국외출장에 따른 비행시간 이동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볼수있나요???근무로 인한 국외출장을 갔을때 비행기 이동시간도 근로시간으로 볼수있나요??? 비행기 도착이 공휴일인경우 별도 수당이나 대체 휴무를 지급해야하나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주말 근무한 경우 9시부터 6시가 아니라 2시간 근무했을때 대체휴무공휴일 두시간 출근한 경우 대체휴무를 어떻게 줘야하나요???? 2시간에 대해서 대체 휴무를 주는건가요???? 8시간 근무를 안한경우 어떻게 산정하나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공공기관 기간제 근로자를 해외로 파견 가능한가요???공무직 근로자 운영규에 따라 부처와 소속기관에 근무하면서,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고 되어있는데요..부처 공식 직제가 아닌 같은 기관 다른 운영규정에.따라 설립된 센터로 해외 파견을 할수있는지 문의드립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촉탁직 매년 계약 갱신 할 경우 연가보상비촉탁진 매년 계약을 갱신하고있는데 연가보상은 1년 단위로 매번 하는게 맞나요??? 연가는 1년 단위로 한달이상 개근시 1개 생성으로 봐야되는건지 궁굼합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1년 미만 근로자 한달 만근 후 연차가 생기는데요 공가를 쓰는경우에도 연가가 생기나요?헌혈로 공가를 사용할 예정인데. 한달 만근으로 볼수있나요???? 한달만근이 아닌건가요???? 병가는 재직으로 인정하는데 공가의 경우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