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공기관 기간제 근로자를 해외로 파견 가능한가요???
공무직 근로자 운영규에 따라 부처와 소속기관에 근무하면서,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고 되어있는데요..부처 공식 직제가 아닌 같은 기관 다른 운영규정에.따라 설립된 센터로 해외 파견을 할수있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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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직 근로자 운영규에 따라 부처와 소속기관에 근무하면서,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고 되어있는데요..부처 공식 직제가 아닌 같은 기관 다른 운영규정에.따라 설립된 센터로 해외 파견을 할수있는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