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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보통은빼어난호박전
올해부터 명절휴가비가 크게.늘었는데요. 1월 퇴직자의 경우 2월 명절휴가비를 못받으시고 퇴사하면 퇴직급여 산정시 작년 명절휴가비/12개월 한 금액으로 넣는건지. 올해 올라가는 명절휴가비/12개월 통상임금으로 산정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별도 규정이 없다면 퇴직 전 실제 1년간 지급된 상여금의 12분의 3을 평균임금에 산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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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인상된 명절휴가비의 효력 발생 시점이 퇴직 전이라면 인상된 금액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을 산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통상임금은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