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짜릿한돈나무
- 형사법률Q. 국선변호사 선임에 대해 질문드립니다형사사건으로 고소했는데국선변호사는 무조건 선임하는게 좋을까요?무료로 이용할수 있다는 점 외에피고소인도 혐의가 있음에도 상대방도 국선변호사를 맞선임 하게 되나요?
- 민사법률Q. 변론기일 대비하여 준비서면 제출에 대해변론기일을 약 열흘정도 앞두고 있는 원고 입니다.최근 핵심증거를 가지고 있는 기관에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했고, 그 문서를 손에 넣었습니다. 회신이 왔는데요.제가 주장하고자 하는 기존 청구원인 A,B,C,D 가 있고위에 상술한 문서제출명령을 통해 득한 청구원인이 E 라고 했을때변론기일에 대비한 최종 준비서면을 제출하려고하는데 그 방법에 대해 실무적인 조언이 필요합니다.1. 문서제출명령 회신에 대한 국소적인 내용의 E에 대한 준비서면을 "준비서면(1)"을 별도로 제출하고, 이어서 "준비서면(2)"라는 제목의 A,B,C,D,E를 모두 아우른 최종 준비서면을 제출할지2. 아니면 그냥 A,B,C,D,E를 모두 아우른 준비서면은 1부만 제출하는것1과 2중에 어떤 방법이 더 좋을까요?
- 형사법률Q. 형사고소 관련, 국선변호사 선임여부에 대해 궁금합니다.이웃과 분쟁 때문에 형사고소를 진행하고 있는데요.오늘 경찰서 출석해서 조서까지 쓰고 왔습니다.근데 담당 수사관님이 묻더라고요"해당 사안은 국선변호사 선임을 신청해볼수 있는데 하시겠어요?"저는 고민하다가 안하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집에와서 곰곰히 생각해보니 어차피 무료이고, 국선변호사를 선임하는게 좀더 검찰이나 재판부에서사안에 대해 고소인이 심각성을 느끼는구나 느낄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1. 궁금한것이 국선변호사를 선임하면 정말 아무런 비용이 하나도 안드는 0원이 수렴하나요?2. 국선변호사는 흔히, 무료이기 때문에 일을 제대로 안할것이라는 선입견이 팽배한게 사실입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선변호사를 선임할수 있다면 하는것이 무조건 좋을까요?3. 이미 경찰에 증거자료 같은건 충분히 제출하긴 했지만, 국선변호사는 추후에 저의 입증 취지를 제대로 분석하지 않고 변론등에 임할까 우려 되서 입니다.고견 부탁드립니다.
- 폭행·협박법률Q. 고소장을 냈고 첫 조사에서 잠정조치 신청스토킹 피해가 있어서 고소장을 냈습니다.수사관이 배정이 되서 내일 조사 받으러 갑니다 (저는 고소인)조사에 출석해서 수사관한테 상대방(피고소인)에 대해 잠정조치를 신청 해도 될까요?가능하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그냥 잠정조치신청서를 약식으로라도 작성해 갈까요?
- 약 복용약·영양제Q. 처방약이 두종류인데 복용지도 부탁드립니다소화불량으로 내과에서 타온약-에스코텐정-모사비스정-푸리타제정-알지드액--------------귀속, 목구멍 염증으로 이비인후과에서 타온약-코싹엘정-펜클리어정-설핀정-미프론정4mg-레보솔정이렇게 두가지인데같이 복용해도 상관없나요?
- 민사법률Q. 전자소송중, 문서제출명령과 기일연기신청에 관련하여전자소송중인 원고입니다.온라인쇼핑몰(오픈마켓)에서 물건을 구매했고, 구매하자마자 하자가 있었는데 상대방이 변상을 하지 않았고그 과정에서 제가 오픈마켓 고객센터에 컴플레인을 걸자, 상대방(피고)가 오픈마켓 고객센터쪽에저(원고)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며 거짓말을 하였고, 이를 곧이 곧대로 믿은 오픈마켓 상담원은 저에게피고와 원만히 합의하였다고 들었다. 컴플레인을 종결한다 고 했었습니다.상대방으로 부터 그 어떠한 사과나 보상 약속을 받은적 없는 저로써는 황당하여 오픈마켓 고객센터에 물어보니"상대방이 저랑 합의했다고 말하길래 그런줄 알았다 죄송하다.""그럼 그 답변을 어떻게 알게 듣게 됬나요?""오픈마켓 기능중 하나인 셀러와 오픈마켓 간의 채팅기능을 통해 주고받았다"라고 했습니다.그래서 저는 현재 소송중이고 1차 변론기일은 2026. 03. 26 인데3일전, 제가 위에 상술된 채팅기록, 로그를 오픈마켓쪽에서 재판부로 제출해야 한다는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했고오늘 재판부에서 문서제출명령을 받아들였고 오늘 "심문서"를 발송한 것으로 보여집니다.문서제출기한은 송달일로부터 21일 이내 인데, 문제는 변론기일이 촉박한 상황에서문서제출기한내 제출 하지 않을 확률이 높다고 보고 있어서, 변론기일전에 문서가 당도할 보장이 없거니와제출명령이 아닌 아직 심문서에 불과 하기 때문에, 심문서에 대해 회신 여부에 따라또 다시 제출명령이 내려지고 하다보면 변론기일은 반드시 초과하게 될것이라고 봅니다.여기서 저의 선택지가 두가지가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1. 예정된 변론기일에 참여하여, 판사님이 문서제출명령신청이 진행중이니 추후 기일을 잡도록 하겠다2. 변론기일 열리기 몇일 직전에, 제가 기일변견신청서를 제출 "문서제출명령 회신이 오는대로 다시 기일을 잡아달라는 취지" 두가지가 있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제가 이해한게 맞나요?어떻게 하는것이 좀더 재판부에 좋은 인상을 남길수 있고, 소송을 잘 진행할수 있을지 조언과 고견 부탁드립니다.
- 인테리어생활Q. 아파트 외벽 코킹 관련해서 질문사항 이있습니다30년된 구축 아파트 이구요14층 짜리인데 꼭대기층 입니다.외부 샤시 교체, 외부 코킹 한번도 한적이 없습니다.평수 : 27평형 입니다.아파트 외벽 코킹을 하려고 하는데 원하는 조건이1. 기존 실리콘 올 제거2. 프라이머 도포3. 전용 실리콘 (변성 하이브리드) 로 시공4. 시공 전/후 사진 제공입니다.이런 경우 통상적으로 시공비가 얼마정도 인가요?
- 민사법률Q. 층간소음 관련하여 절차적 문의사항이 있습니다.층간소음 피해를 보고 있는 원고 입니다.이미 민/형사상 조치는 어제부터 진행중 입니다. (소장접수/형사고소)이것말고상대방(피고)는 세입자 입니다.건축물대장을 발급해보니 피고의 집주인이 타지역에 거주하고있는것을 알게됬고, 이름과 주소까지는 알게 되었습니다.이미 소를 제기하기전, 피고의 임대인에게 관리감독의 의무가 있으니 피고에게 주의를 주어라 라는내용증명을 보낸적이 있으나, 임대인이 피고에게 연락을 해도 피고가 연락을 차단해놨다고 합니다.그 이후 다시 임대인에게 연락을 했으나 더이상 자기가 개입하고싶지 않다고 하는 스탠스를 취하고있는데요피고의 임대인으로 하여금, 피고와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라고 요구하거나 퇴거명령을 진행할수 있도록제가 할수있는 조치나 방안이 어떤게 있을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급여 입금 관련해서 질문사항이 있습니다!2026.01.26 ~ 2026.02.20 까지 근무 하였습니다.급여액은 일급 90,560원 입니다. (이중 일 식비 8,000원은 비과세)매월 급여일은 익월 10일 입니다.1월근무 -> 2.10 지급2월근무 ->3.10 지급1월 근무한 급여에 대해서는 2월 10일에 449,090원을 수령 하였습니다. 고용보함만 공제2월 급여만 급여에 대해서는 금일 1,416,340원을 수령하였습니다.제가 담당자분에게 여쭤본 2월 근무일중 설날이 껴있지만 이날은 유급휴일로 취급 되어서주휴수당을 포함해서 18일 분에 대한 급여가 지급될 것이라고 하셨던 바 있습니다.90,560 x 18 = 1,630,080원 이 기본급인데실 수령액은 1,416,340원 이다보니공제액이 21만원 가량으로 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원래 이렇게 지급 되는게 맞나요?
- 민사법률Q. 변론기일 재판장의 분위기에 대한 질문 사항전자소송을 제기했던 원고 입니다.소액 사건이구요. 나홀로 소송입니다.조만간 변론기일에 참여 하게 됩니다.재판에 참여를 해본적이 한번도 없어서변론기일에 재판장의 분위기, 발언기회가 부여되는지, 판사님이 질문을 주기도하는지 등등 궁금합니다.상대방(피고)는 변호사까지 수임한 상황입니다.저의 입증취지와 증거는 명백합니다. 솔직히 자신도 있습니다.다만, 그 현장에서 주는 압도감과 긴장감에 떨어서 말을 제대로 못할까봐 걱정이네요소액사건의 변론기일이 어떤 분위기인지. 팁이 있다면 좀 전달해주세요최대한 긴~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