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변론기일 대비하여 준비서면 제출에 대해

변론기일을 약 열흘정도 앞두고 있는 원고 입니다.

최근 핵심증거를 가지고 있는 기관에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했고, 그 문서를 손에 넣었습니다. 회신이 왔는데요.

제가 주장하고자 하는 기존 청구원인 A,B,C,D 가 있고

위에 상술한 문서제출명령을 통해 득한 청구원인이 E 라고 했을때

변론기일에 대비한 최종 준비서면을 제출하려고하는데 그 방법에 대해 실무적인 조언이 필요합니다.

1. 문서제출명령 회신에 대한 국소적인 내용의 E에 대한 준비서면을 "준비서면(1)"을 별도로 제출하고, 이어서 "준비서면(2)"라는 제목의 A,B,C,D,E를 모두 아우른 최종 준비서면을 제출할지

2. 아니면 그냥 A,B,C,D,E를 모두 아우른 준비서면은 1부만 제출하는것

1과 2중에 어떤 방법이 더 좋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진혁 변호사입니다.

    실무적으로는 2번 방법이 훨씬 효율적입니다. 판사가 여러 서면을 대조하며 읽게 하기보다, A부터 E까지의 논리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종합 준비서면 1부를 제출하는 것이 재판부의 이해를 돕기에 유리합니다.

    다만 새로 확보한 증거 E의 비중이 매우 크다면, 서면 서두에 '문서제출명령 결과에 따른 주장 보완'임을 명시하여 강조하시기 바랍니다. 기일이 임박했으므로 즉시 제출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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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윤다솜 변호사입니다.

    해당 내용은 각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건인지는 알기어려우나

    문서제출명령에서 회신된 내용이 부각되는 것이 유리하다면

    먼저 E에 대한 설명을 하는 내용의 서면을 제출하시고

    그 이후에 종합적 서면을 한 번 더 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종합서면에서는 첫부분에 목차를 기재해서 주장을 확인할 수 있게 가독성을 올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반대로 해당 회신된 내용이 나에게 불리한 내용이라면

    종합서면으로 낼 때 해당 회신 내용에 대한 설명을

    전체 목차의 일부로 내어서, 너무 부각하지 않는 것이

    다만 불리한 부분이라도 얼버무리지는 말고 명확하게 항변할 수 있는 부분은 밝히시는 것이

    재판부를 납득시킬 수 있겠습니다.

    유리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최종 판단을 하는 판사의 입장에서 생각해본다면, 굳이 내용을 나누는 것보다 하나의 서면으로 내용을 종합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주제에 따라 준비서면을 나누지 않고 하나에 그 목차를 나누어 제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