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급여 입금 관련해서 질문사항이 있습니다!

2026.01.26 ~ 2026.02.20 까지 근무 하였습니다.

급여액은 일급 90,560원 입니다. (이중 일 식비 8,000원은 비과세)

매월 급여일은 익월 10일 입니다.

1월근무 -> 2.10 지급

2월근무 ->3.10 지급

1월 근무한 급여에 대해서는 2월 10일에 449,090원을 수령 하였습니다. 고용보함만 공제

2월 급여만 급여에 대해서는 금일 1,416,340원을 수령하였습니다.

제가 담당자분에게 여쭤본 2월 근무일중 설날이 껴있지만 이날은 유급휴일로 취급 되어서

주휴수당을 포함해서 18일 분에 대한 급여가 지급될 것이라고 하셨던 바 있습니다.

90,560 x 18 = 1,630,080원 이 기본급인데

실 수령액은 1,416,340원 이다보니

공제액이 21만원 가량으로 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원래 이렇게 지급 되는게 맞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 중도 입사한 날인 1월에는 고용보험료만 공제하기에 공제된 금액이 적을 수 있으나, 2월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가 공제되기에 공제된 금액이 상대적으로 늘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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