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자소송중, 문서제출명령과 기일연기신청에 관련하여

전자소송중인 원고입니다.

온라인쇼핑몰(오픈마켓)에서 물건을 구매했고, 구매하자마자 하자가 있었는데 상대방이 변상을 하지 않았고

그 과정에서 제가 오픈마켓 고객센터에 컴플레인을 걸자, 상대방(피고)가 오픈마켓 고객센터쪽에

저(원고)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며 거짓말을 하였고, 이를 곧이 곧대로 믿은 오픈마켓 상담원은 저에게

피고와 원만히 합의하였다고 들었다. 컴플레인을 종결한다 고 했었습니다.

상대방으로 부터 그 어떠한 사과나 보상 약속을 받은적 없는 저로써는 황당하여 오픈마켓 고객센터에 물어보니

"상대방이 저랑 합의했다고 말하길래 그런줄 알았다 죄송하다."

"그럼 그 답변을 어떻게 알게 듣게 됬나요?"

"오픈마켓 기능중 하나인 셀러와 오픈마켓 간의 채팅기능을 통해 주고받았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현재 소송중이고 1차 변론기일은 2026. 03. 26 인데

3일전, 제가 위에 상술된 채팅기록, 로그를 오픈마켓쪽에서 재판부로 제출해야 한다는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했고

오늘 재판부에서 문서제출명령을 받아들였고 오늘 "심문서"를 발송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문서제출기한은 송달일로부터 21일 이내 인데, 문제는 변론기일이 촉박한 상황에서

문서제출기한내 제출 하지 않을 확률이 높다고 보고 있어서, 변론기일전에 문서가 당도할 보장이 없거니와

제출명령이 아닌 아직 심문서에 불과 하기 때문에, 심문서에 대해 회신 여부에 따라

또 다시 제출명령이 내려지고 하다보면 변론기일은 반드시 초과하게 될것이라고 봅니다.

여기서 저의 선택지가 두가지가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 예정된 변론기일에 참여하여, 판사님이 문서제출명령신청이 진행중이니 추후 기일을 잡도록 하겠다

2. 변론기일 열리기 몇일 직전에, 제가 기일변견신청서를 제출 "문서제출명령 회신이 오는대로 다시 기일을 잡아달라는 취지"

두가지가 있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제가 이해한게 맞나요?

어떻게 하는것이 좀더 재판부에 좋은 인상을 남길수 있고, 소송을 잘 진행할수 있을지 조언과 고견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에는 실무적으로 재판을 진행하더라도 공전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변론기일 변경 신청을 하게 됩니다. 재판부도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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