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내정확한블랙베리
- 형사법률Q. 카페에서 먹다 남은 커피를 누군가가 버렸을때 관련 질문법문득 떠오르는 생각입니다만..A와 B가 있다고치고.A가 커피를 먹고있는 상황에서 화장실이 급해 잠깐(5~8분)동안 자리를 비운사이A가 화장실에 있는줄 모르고 B가 A의 남아있는 커피를 버렸고, A가 B에게커피값을 청구를 하였는데 거절 또는 수락한 상황이라면, 형법이나 민법에서 처벌할수있는 관련 법이있을까요?만약 있다면, 법의 조문과 성립요건 벌칙에 대해서 말씀해주시면 보상드리겠습니다.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Q. 안녕하세요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현재 월~금 주5일 근무, 주말은 휴무로 되어있고 공휴일이라도 평일에 속해있다면 휴무로 지정되며유급휴일로 되어있습니다.근로계약서상 25년 6월1일부터로 근무기간이 명시되어있는데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하려면 언제까지 근무해야할까요?대충 7~8개월정도라고 생각하고는 있지만 충족되는 정확한 날짜가 궁금합니다
- 해고·징계고용·노동Q. 기타노동법 위반 재진정 관련 문의드립니다.노동청에 기타노동법 위반 관련 으로 진정넣어 검찰청으로 기소가되었는데 4개의항목중 1개항목만 기소가되고 나머지 3개는 혐의없음으로 나왔습니다.그래서 이 혐의없음 항목들에 대해서 이의신청을하려고하는데 이의신청이라는 제도는없고 재진정으로만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이런경우 재진정을 하게되면 다시 출석조사에 임해야하는지 혹은 어떠한 법리적 근거를 추가적으로 제출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대출경제Q. 안녕하세요. 은행 로비매니저로 일하고있는 사람입니다. 은행원 금융업무에 관해서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현재 은행 로비매니저, 흔히 말하는 은행 보안, 경비원, 파견직으로 일하고있는 사람입니다.상황:최근 대출 창구쪽의 팀장급되는 은행직원이 상세한 내용은 알리지 않고"소개해줄게 있는데 혹시 해줄수있냐" 라는 어중간한 말을 해서 일단 알겠다고했고,다른 직원들에게 알아보니 은행 대출을 못받는사람 즉, 신용도가 낮은 사람에게 캐피탈 대출을 권유하고이에 승낙을 하게되면, 그 사람에게 캐피탈 대출 관련 전화가 가게되고 자기의 인사고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받는다고합니다.그래서 저는 개인적인 정보 중 핸드폰 번호만 알려주면 된다는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있었는데, 팀장급 되는 은행직원이 신분증과 몇가지 조사가 필요하다고합니다.질문1. 신분증을 그 직원에게 주게된다면 그 직원은 저에 대한 어떤 정보를 알수있나요?그리고 몇가지 조사란 무엇일까요?(정보는 세세하게 자세한 사항일수록 더 좋습니다)2. 승낙하게되어 은행 직원이 캐피탈 직원에게 제 정보를 넘긴다면 제가 얻을수있는불이익 같은게 있을까요? 3. 만일 해당 관련으로 그 직원에 대한 민원을 넣고자한다면 어디쪽으로 민원을 넣을수있을까요?1,2번과 같은 과정을 거치고 제가 불이익을 얻게된다면 최대한 인사고과에 안좋은 영향을 미칠 정도로하고싶습니다.4. 3번과 같은 과정을 거치게된다면 그 민원을 제기하기까지의 소멸시효는 언제까지인지? 알고싶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 관련 질문토, 일 2일 일하는 단기알바에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근로계약서를 일하는 당일이 아닌 차주에 쓴다고합니다. 이런경우 일하지도않았는데 차주에 쓴다고하는 메시지 같은 증거물이 있다면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로 진정이 가능할까요?아니면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는 일을 했다는 조건하에 성립되는것일까요?궁금합니다
- 해고·징계고용·노동Q. 노동부 기타노동법 위반 신고건 정보공개청구 관련 질문안녕하세요 사용자를 노동부에 기타노동법 위반으로 신고를 했는데요 사건처리경과를 정보공개청구 해보니 내사수사 및 출석조사는 끝난상태이고 내사지휘 건의 및 내사 보고가 들어간후 범죄인지 단계 라고 합니다 혹시 "범죄인지" 단계가 어떤건지 알수있을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근로계약 중 임금 계산방법, 근로계약서, 임금체불 관련 질문 (이후 상담 진행 예정)상황- 근로자는 4월달중 4월28일에 근무를 시작, 4월30일까지총 3일간 근로한뒤 5월달은 5월20일까지 휴무일을 제외하고 총 15일간근로하였습니다.근로계약서상 내용은 이렇습니다.5.5일 근무/일 휴일, 토요일 격주 휴무평일 15시~24시주말 09시~21시월급은 총 270만원이고 근로계약서상기본급- 1,921,030원고정연장근로수당- 162,375원고정휴일근로수당- 121,782원연차미사용수당- 74,084원야간근로수당- 220,729원식대- 200,000원입니다.근로 계약서 특이사항*월중 입퇴사, 급여조정, 결근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월 임금액을달력일수로 나누어 일할계산한다.*통상임금 시급: 10,148원*주휴일 및 근로자의날, 관공서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한다.증거자료4월28일~5월20일까지의 출근과 퇴근이 적힌 근무표 및 4,5월전체 일정이 나온 스케쥴표 가진상태근로계약서상에서는 달력일수로 계산한다고했으나 근로자와사용자가 포함된 녹취기록에서 달력일수가 아닌 근무일자로일할계산하여 급여지급한다는 녹취본이있음4월 전체일수: 30일4월 근로일수: 3일평일 근로일수: 3일주말 근로일수: x4월임금은 지급이 된 상태이나 추후 임금체불 진정 할 예정입니다. (아래참조)5월 전체일수: 31일스케쥴 근무표상 휴무수: 7일스케쥴 근무표상 근로해야할 일수: 24일평일 근로한 일수: 10일 - 80시간주말 및 공휴일 근로한 일수: 5일 - 60시간총 근로한 시간(휴게시간 제외): 140시간 입니다.이런 상황에서 질문입니다.1. 일급을 총 임금 270만원 나누기 24일(스케쥴표 근무일) =112,500원으로 계산하는게 맞는지?맞다면 주말도 112,500원으로 맞추는게 맞는지 혹은 다른방법으로 계산되는지?틀리다면 어떤 방법으로 계산하는게 맞는지?2. 근로계약서상 지금까지 말한 내용중 근기법에 위법된부분은 없는지?3. 1번이 맞다면 시급은 어떻게 계산해야하는지?4. 4월달(4월28일~4월30일) 3일간의 근로가 통상임금으로 지급되는게 맞는지?5. 1번항목중 평일과 주말 일급 임금이 불확실할때, 3번항목의 시급을 계산하여 시급x140시간해서 급여를 지급받는게 맞는지? 맞다면 얼마가 되야하는지?4월달 3일치 급여가 "월 중 입퇴사시 달력일수로 나누어 일할계산한다" 라고 근로계약서상 명시가되어있는데 통상임금 10,148원으로 지급됨달력일수 계산- 270만원 나누기 30일 = 90,000원90,000원x3일 = 270,000원이 지급되어야하나 10,148원x8시간 = 81,184원81,184원x3일 = 243,552원이 지급됨 임금체불로 신고가능한지?만일, 5월치 급여가 제가 계산한 방식대로 지급되지않는다면 현재있는 증거자료들로 노동부에임금체불 사건으로 진정을 넣을수있는지?근로계약서와 구두 녹취본 중 어떤것이 더 효력이 높은지?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채택 빠릅니다. 답변 이후 상담도 진행할예정입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근로기준법 제50조, 제56조 질문1.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단, 근로자 동의가 있는 경우 연장 가능, 이때는 제56조에 따라 수당 가산 지급해야 함)---2.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사용자가 법 제50조에 따른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키는 경우,그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현재 저는 24일, 25일 총 2일 단기알바를 진행하려고하고있으며, 시간은 각각 12시~23시, 07시~18시입니다여기서 질문입니다.단기알바 근로시에도 1일 8시간이 초과되면 (근로자의 동의가 있었다는전제) 정해진 시간이 10시간이라 하더라도 나머지 2시간분에 대한 임금은 가산되서 지급하는건가요?야간근로는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라고 명시가되어있는데 제가 일하는시간이 12시~23시 휴게시간 1시간 총 11시간이라고 가정한다면 22시부터 23시는 야간근로수당이 적용되는게 맞는거고 또한, 8시간이상 추가근무를 했으니 연장근로수당 두개가 동시에 적용되는게 맞는거죠? 기본근로수당 192,000연장근로수당 72,000야간근로 가산분 6,000총 합계 270,000원3.3% 공제 후 261,090원이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 민사법률Q. 야간~심야 인근 공원 소음 법 관련 (고소, 증거물, 법 조문, 벌칙)아파트 인근 공원에서 밤 11시~3시사이에 같은 무리들이 와서 오토바이 소리와 아파트 고층까지 들릴정도까지의 소리로 이야기 지속적으로 하고있습니다. 질문입니다.1. 이에 대해 형,민사 고소를 진행할수있는지?2. 어떤 증거물들을 모아 어디에 고소를 해야하는지?3. 이와 관련해서 이들은 어떤 법위반을 하였고 벌칙(과태료 및 벌금)들은 어떻게되는지?4. 3번의 당사자들이 미성년자 및 성인일경우 1,2번 과정을 진행하게되면 각각 어떻게 처리되는지?5. 경찰청 112에 신고를 해도 계속 심야간에 소음으로 피해를 입히는데 위의방법이 안된다면 신고를반복적으로 할수밖에 없는지가 궁금합니다.(채택이 빠르니 좋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되세요 ^^)
- 민사법률Q. 배달음식에 플라스틱 막대기가 나왔습니다. 음식점 신고와 피해구제에 관해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금일 배달음식에 플라스틱 막대기가 나왔습니다.일단 식당에다가 문의를 넣었는데 실수 인정하시고 음식값 일부 배상만 하셨는데문의를 하던중 다른 플라스틱 막대기가 한개가 더 나와서 뱃속에 막대기가 들어갔는지안들어갔는지 모르는 불분명한 상황에 이렇게 합의를 진행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되어음식에서 나온 플라스틱 막대기들을 보관, 막대기가 나온 음식물과 용기를 냉장고에보관하긴 했습니다이럴경우 신고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보상은 어떻게 받아야하는지 궁금합니다.질문1. 병원방문, 증거물확보, 해당업체(쿠팡이츠)문의, 공식기관에 신고(식약처- 이물질 신고건,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신청) 이렇게 과정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이 과정이 맞을까요?2. 맞다면 제가 주말까지도 근무를 해야하는 상황이라 병원 방문은 불가피하게 못갈거같은데 월요일 평일 저녁이라도 병원가서 검사를 받아봐야할까요? 검사가 아니더라도 음식에서 나온 이물질 증거물과 플라스틱 막대기, 즉 업체측의 사과 문자메시지로도 증거물이 체택이 될까요?3. 병원을 가서 검사를 한뒤 이물질이 뱃속에 있는 상황이라면, 그 증거를 가지고 진료비영수증과 소견서를 지참하고 식약처와 한국 소비자원에 신고를 한다면 음식점측과 어떤 합의를 진행하게되나요?4. 피해구제 신청시 병원비만 보상을 받을수있는지, 정신적,신체적으로 고생한 비용까지도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5. 식약처- 이물질 신고건, 한국 소비자원- 피해구제신청이 성립되기 위한 요건도 부탁드리겠습니다.*체택이 빠른 편이니 답변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좋은 하루보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