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해당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는 입사 당일에 근로를 시작하기 전에 작성하는 것도 가능하므로, 근로자의 출근 의사가 없어 근로관계 자체가 성립하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