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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내내정확한블랙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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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12

근로계약 중 임금 계산방법, 근로계약서, 임금체불 관련 질문 (이후 상담 진행 예정)

상황- 근로자는 4월달중 4월28일에 근무를 시작, 4월30일까지

총 3일간 근로한뒤 5월달은 5월20일까지 휴무일을 제외하고 총 15일간

근로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상 내용은 이렇습니다.

5.5일 근무/일 휴일, 토요일 격주 휴무

평일 15시~24시

주말 09시~21시

월급은 총 270만원이고 근로계약서상

기본급- 1,921,030원

고정연장근로수당- 162,375원

고정휴일근로수당- 121,782원

연차미사용수당- 74,084원

야간근로수당- 220,729원

식대- 200,000원

입니다.

근로 계약서 특이사항

*월중 입퇴사, 급여조정, 결근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월 임금액을

달력일수로 나누어 일할계산한다.

*통상임금 시급: 10,148원

*주휴일 및 근로자의날, 관공서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한다.

증거자료

4월28일~5월20일까지의 출근과 퇴근이 적힌 근무표 및 4,5월

전체 일정이 나온 스케쥴표 가진상태

근로계약서상에서는 달력일수로 계산한다고했으나 근로자와

사용자가 포함된 녹취기록에서 달력일수가 아닌 근무일자로

일할계산하여 급여지급한다는 녹취본이있음

4월 전체일수: 30일

4월 근로일수: 3일

평일 근로일수: 3일

주말 근로일수: x

4월임금은 지급이 된 상태이나 추후 임금체불 진정 할 예정입니다. (아래참조)

5월 전체일수: 31일

스케쥴 근무표상 휴무수: 7일

스케쥴 근무표상 근로해야할 일수: 24일

평일 근로한 일수: 10일 - 80시간

주말 및 공휴일 근로한 일수: 5일 - 60시간

총 근로한 시간(휴게시간 제외): 140시간 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질문입니다.

1. 일급을 총 임금 270만원 나누기 24일(스케쥴표 근무일) =112,500원

으로 계산하는게 맞는지?

맞다면 주말도 112,500원으로 맞추는게 맞는지 혹은 다른방법으로 계산되는지?

틀리다면 어떤 방법으로 계산하는게 맞는지?

2. 근로계약서상 지금까지 말한 내용중 근기법에 위법된부분은 없는지?

3. 1번이 맞다면 시급은 어떻게 계산해야하는지?

4. 4월달(4월28일~4월30일) 3일간의 근로가 통상임금으로 지급되는게 맞는지?

5. 1번항목중 평일과 주말 일급 임금이 불확실할때, 3번항목의 시급을 계산하여 시급x140시간해서 급여를 지급받는게 맞는지? 맞다면 얼마가 되야하는지?

  1. 4월달 3일치 급여가 "월 중 입퇴사시 달력일수로 나누어 일할계산한다" 라고 근로계약서상 명시가되어있는데 통상임금 10,148원으로 지급됨

    달력일수 계산- 270만원 나누기 30일 = 90,000원

    90,000원x3일 = 270,000원이 지급되어야하나 10,148원x8시간 = 81,184원

    81,184원x3일 = 243,552원이 지급됨 임금체불로 신고가능한지?

  1. 만일, 5월치 급여가 제가 계산한 방식대로 지급되지않는다면 현재있는 증거자료들로 노동부에

    임금체불 사건으로 진정을 넣을수있는지?

  1. 근로계약서와 구두 녹취본 중 어떤것이 더 효력이 높은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채택 빠릅니다. 답변 이후 상담도 진행할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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