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나치게인사이트있는개그맨
- 부동산경제Q. 소규모 빌라(11세대) 공동관리비 부과 기준소규모 빌라(10세대)에서 동대표를 맡고 있습니다.현재 공실 세대가 2세대(202호, 602호) 발생한 상황에서공동관리비 부과 기준을 두고 세대 의견을 받았습니다.▪ 투표 내용1번: 공실 여부와 관계없이 소유주가 동일하게 공동관리비 납부2번: 공실 세대 몫은 거주 세대가 나누어 부담투표 결과 1번으로 확정되었습니다.⸻📌 현재 문제202호는 현재 공실이며,등기상 소유자는 **신탁회사(수탁자)**입니다.202호 측에서는“사용하지 않았으므로 공동관리비 납부 불가, 법대로 하라”는 입장입니다.관리비에는 • 공동전기료 • 엘리베이터 유지비 • 청소비등이 포함되어 있고, 말일까지 납부해야 하는 상황입니다.현재 단지에는 • 관리비 적립금이 거의 없고 • 예비비도 없는 상태라체납이 발생하면 운영에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조치 • 등기부 확인 → 소유자는 신탁회사로 확인 • 1번으로 투표 확정 • 202호에 납부 요청 예정 • 미납 시 내용증명 발송 검토 중⸻📌 질문 1. 이런 경우 공동관리비는 등기상 소유자인 신탁회사에 청구하는 것이 맞는지 2. 납부 거부 시 바로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적절한지 3. 신탁부동산의 경우 관리비 체납 시 실무적으로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일반적인지 4. 소규모 빌라(관리단)에서 법적으로 가장 안전한 절차는 무엇인지조언 부탁드립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소규모 빌라(11세대) 공동관리비 부과 기준소규모 빌라(11세대)에서 동대표를 맡고 있습니다.현재 공실 세대가 2세대(202호, 602호) 발생한 상황에서공동관리비 부과 기준을 두고 세대 의견을 받았습니다.▪ 투표 내용1번: 공실 여부와 관계없이 소유주가 동일하게 공동관리비 납부2번: 공실 세대 몫은 거주 세대가 나누어 부담투표 결과 1번으로 확정되었습니다.⸻📌 현재 문제202호는 현재 공실이며,등기상 소유자는 **신탁회사(수탁자)**입니다.202호 측에서는“사용하지 않았으므로 공동관리비 납부 불가, 법대로 하라”는 입장입니다.관리비에는 • 공동전기료 • 엘리베이터 유지비 • 청소비등이 포함되어 있고, 말일까지 납부해야 하는 상황입니다.현재 단지에는 • 관리비 적립금이 거의 없고 • 예비비도 없는 상태라체납이 발생하면 운영에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조치 • 등기부 확인 → 소유자는 신탁회사로 확인 • 1번으로 투표 확정 • 202호에 납부 요청 예정 • 미납 시 내용증명 발송 검토 중⸻📌 질문 1. 이런 경우 공동관리비는 등기상 소유자인 신탁회사에 청구하는 것이 맞는지 2. 납부 거부 시 바로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적절한지 3. 신탁부동산의 경우 관리비 체납 시 실무적으로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일반적인지 4. 소규모 빌라(관리단)에서 법적으로 가장 안전한 절차는 무엇인지조언 부탁드립니다.
- 부동산경제Q. 11세대 규모의 공동주택(빌라) 공동관리비 규정11세대가 살고 있지만 동대표 1세대를 제외한 10세대가 공동관리비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제가 동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이번 공동관리비 안내문을 단톡방에 올린 후 전 동대표였던 202호에서 202호는 1월 3일부로 이사를 가 공실 상태인데 왜 자기가 공동관리비를 내야하냐며 따지고 있습니다. 202호가 동대표일 때는 공실일 경우 관리비는 나머지 세대가 부담했었고 그걸 공지도 했었습니다. 제가 동대표가 된 후로는 이런 일이 발생할 줄 몰라 따로 공지를 안 했었고 602호가 이사를 간 후 먼저 연락이 오셔서 집이 팔리기 전까지 관리비를 납부하겠다고 하셨고 납부하고 계십니다. 그 후에 202호가 이사를 가 지금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공실 여부와 관계 없이 소유자 기준으로 공동관리비를 부과하는 게 맞는지 202호 말대로 공실에 대해서는 납부하지 않는 게 맞는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제 생각에 202호 말대로 공실을 제외한 나머지 세대가 부담하게 되면 예를들어 10세대 중 8세대가 이사 가면 남은 2세대가 공동관리비를 부담하는 게 부적절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 기타 고민상담고민상담Q. 빌라 앞에 강아지똥 두고 가는 사람들.저희 빌라 앞에 강아지똥 그냥 두고 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빌라 cctv로 찾아서 캡쳐한 다음 프린트해서 빌라 기둥에 지나다니는 사람들 보게 붙여놓아도 되나요? 얼굴은 가려서 해야 될까요?
- 교통사고법률Q. 전동킥보드가 뺑소니로 신고할 가능성이 있는지[킥보드와의 사고 관련 문의]오늘 집 도착 약 3분 전, 제가 우회전하던 중 맞은편에서 킥보드가 좌회전하며 제 차량 쪽으로 들어왔고, 닿을 듯한 거리에서 양측 모두 멈춘 상황이었습니다.순간적으로 가까운 거리였지만, 블랙박스 영상 확인 결과 실제 충돌 없이 스쳐 지나간 것으로 보입니다.또한 당시 제 앞에 벤츠 차량이 우회전할 듯하다가 직진으로 변경하는 바람에 시야가 가려져 킥보드를 미처 인지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사고 직후 저는 차를 도로 옆에 정차한 뒤 내려서 상대방에게 괜찮으신지 확인했고,상대방은 “에어팟을 착용하고 있어서 차량이 오는 줄 몰랐다, 죄송하다”고 하며, “다친 곳도 없고 부딪힌 것도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그래도 혹시 몰라 병원에 가보셔야 하지 않겠냐고 몇 차례 권유했으나,상대방은 “정말 괜찮다”는 입장을 반복하셨고, 저는 처음 겪는 일이라 아버지를 호출했습니다.아버지가 오시기 전까지도 계속 상태를 확인했고,상대방은 “충돌은 없었고, 다친 곳도 없으며, 본인이 에어팟을 끼고 있어서 차량 접근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거듭 말씀하셨습니다.아버지가 도착한 후에도 같은 취지의 말을 반복하셨습니다.상대방 시간을 오래 지체한 것 같아 제 연락처를 상대방 폰에 저장해드리고, 제 폰으로 전화를 걸어 상대방 번호도 확보했습니다.“혹시라도 이후 통증이나 불편이 생기면 꼭 연락 달라”고 말씀드린 뒤 각자 귀가했습니다.블랙박스 영상은 노트북에 따로 저장해두었습니다.충돌 장면은 없으며, 실제 접촉 여부는 영상상으로도 애매하지만 스쳐 지나간 것으로 보입니다.⸻👉 문의사항이후 혹시라도 상대방이 마음을 바꿔 ‘뺑소니’ 또는 ‘과실’ 등의 사유로 신고할 가능성이 있을지 궁금합니다.그럴 경우를 대비해 제가 지금 취해둘 수 있는 조치나, 법적으로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 생활꿀팁생활Q. 애견미용 가위 엄지손가락 꼭 안 빠지게 해야하나요?최근 애견미용학원을 다니고 있는데요 허공에 가위질 연습하는 중인데 학원 선생님께서 엄지손가락이 빠지지 않게 하라는데 제가 손이 작아서 엄지가 안 빠지면 크게 벌리지 못해요.. 손이 작아서 잘 안 된다고 말씀 드렸는데도 각은 크게 나오게 하면서 엄지는 안 빠지게 연습하라고 하시더라구요 ㅠㅠ 엄지를 빼야 각도 크게 나오고 제가 편한데 학원 선생님 말씀대로 해야하는 걸까요..?
- 민사법률Q. 개인사업자인데 거래처에게 돈을 못 받았을 때 못 받은 날부터 몇년까지 소송 가능한가요?22년 3월 2일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뒤로 현재까지 돈을 못 받고 있는 상태인데요. 제 번호로 전화를 하면 받지 않고 다른 번호로 전화를 하면 바로 받는 상태이고 전화나 문자로는 매번 “말일까지 주겠다” “이번주 금요일까지 주겠다” 하면서 계속 미루고 미뤘습니다. 그리고 또 문제가 있는 게 거래처 사장이 실제 거래처 사장이 아닌 실제 거래처 사장의 지인입니다. 실사장에게 전화로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는지 알려달라고 하였지만 지인이라는 이유로 회피하고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요즘 상황이 안 좋아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돈을 받고 싶은데 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