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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치게인사이트있는개그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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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인데 거래처에게 돈을 못 받았을 때 못 받은 날부터 몇년까지 소송 가능한가요?

22년 3월 2일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뒤로 현재까지 돈을 못 받고 있는 상태인데요. 제 번호로 전화를 하면 받지 않고 다른 번호로 전화를 하면 바로 받는 상태이고 전화나 문자로는 매번 “말일까지 주겠다” “이번주 금요일까지 주겠다” 하면서 계속 미루고 미뤘습니다. 그리고 또 문제가 있는 게 거래처 사장이 실제 거래처 사장이 아닌 실제 거래처 사장의 지인입니다. 실사장에게 전화로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는지 알려달라고 하였지만 지인이라는 이유로 회피하고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요즘 상황이 안 좋아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돈을 받고 싶은데 받을 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거래관계에서 발생한 물품대금채권은 3년의 소멸시효가 경과되면 채권이 소멸되어 물품대금청구를 할 수 없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보통 상법에 따라 5년 시효가 적용되십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면 충분히 소송도 가능하시며, 다만 경우에 따라 그보다 단기 시효가 적용될 가능성도 있으니 최대한 빨리 진행하시는 것이 안전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