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규모 빌라(11세대) 공동관리비 부과 기준
소규모 빌라(11세대)에서 동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현재 공실 세대가 2세대(202호, 602호) 발생한 상황에서
공동관리비 부과 기준을 두고 세대 의견을 받았습니다.
▪ 투표 내용
1번: 공실 여부와 관계없이 소유주가 동일하게 공동관리비 납부
2번: 공실 세대 몫은 거주 세대가 나누어 부담
투표 결과 1번으로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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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문제
202호는 현재 공실이며,
등기상 소유자는 **신탁회사(수탁자)**입니다.
202호 측에서는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공동관리비 납부 불가, 법대로 하라”는 입장입니다.
관리비에는
• 공동전기료
• 엘리베이터 유지비
• 청소비
등이 포함되어 있고, 말일까지 납부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현재 단지에는
• 관리비 적립금이 거의 없고
• 예비비도 없는 상태라
체납이 발생하면 운영에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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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 조치
• 등기부 확인 → 소유자는 신탁회사로 확인
• 1번으로 투표 확정
• 202호에 납부 요청 예정
• 미납 시 내용증명 발송 검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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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1. 이런 경우 공동관리비는 등기상 소유자인 신탁회사에 청구하는 것이 맞는지
2. 납부 거부 시 바로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적절한지
3. 신탁부동산의 경우 관리비 체납 시 실무적으로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일반적인지
4. 소규모 빌라(관리단)에서 법적으로 가장 안전한 절차는 무엇인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신탁회사가 소유자로 되어 있으니 신탁회사로 청구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신탁 회사가 관리비를 미납할 경우 내용 증명을 보내시고 이후에는 민사소송 등 법적 대응까지도 고려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신탁회사가 소유자로서 법적 권리와 의무를 부담하는 지위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