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소규모 빌라(11세대) 공동관리비 부과 기준

소규모 빌라(10세대)에서 동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현재 공실 세대가 2세대(202호, 602호) 발생한 상황에서

공동관리비 부과 기준을 두고 세대 의견을 받았습니다.

▪ 투표 내용

1번: 공실 여부와 관계없이 소유주가 동일하게 공동관리비 납부

2번: 공실 세대 몫은 거주 세대가 나누어 부담

투표 결과 1번으로 확정되었습니다.

📌 현재 문제

202호는 현재 공실이며,

등기상 소유자는 **신탁회사(수탁자)**입니다.

202호 측에서는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공동관리비 납부 불가, 법대로 하라”는 입장입니다.

관리비에는

• 공동전기료

• 엘리베이터 유지비

• 청소비

등이 포함되어 있고, 말일까지 납부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현재 단지에는

• 관리비 적립금이 거의 없고

• 예비비도 없는 상태라

체납이 발생하면 운영에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 지금까지 조치

• 등기부 확인 → 소유자는 신탁회사로 확인

• 1번으로 투표 확정

• 202호에 납부 요청 예정

• 미납 시 내용증명 발송 검토 중

📌 질문

1. 이런 경우 공동관리비는 등기상 소유자인 신탁회사에 청구하는 것이 맞는지

2. 납부 거부 시 바로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적절한지

3. 신탁부동산의 경우 관리비 체납 시 실무적으로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일반적인지

4. 소규모 빌라(관리단)에서 법적으로 가장 안전한 절차는 무엇인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소규모 빌라 공동관리비는 투표로 확정된 1번이 법적으로 우선하며 등기상 소유자인 신탁회사가 납부 의무를 집니다. 202호 신탁회사는 집합건물법상 특별 승계인으로 관리비 부담 의무가 있으며 신탁원부 내용은 관리단에 대항할 수 없습니다.

    내용증명 발송 전에 공식 통지 -> 1주일 유예 -> 내용증명 순서가 좋으니 이런 순서로 대응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드시 집주인 신탁회사에서 내는게 맞습니다.

    신탁법상 신탁재산의 소유권은 대내외적으로 수탁자(신탁회사)에게

    완전히 귀속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관리비 납부 의무자 역시 신탁회사입니다.

    신탁원부를 발급받아보세요

    그럼 특약사항에 관리비 및 제세공과금은 위탁자가 부담한다 라고 되어있을거예요

    이럴경우 위탁자인 신탁회사는 원래 소유주에게 따지라고 회피할것입니다.

    이럴때 양쪽 모두에게 동시에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소송을 진행한다는 사실을 전달하세요

    그럼 신탁회사는 소송을 피하기위해 위탁자인 원 소유자에게 관리비를 독촉할것입니다.

    안전망?

    경매로 넘어가도 특별승계인 인수라는 조항에따라 관리비는 새로운 낙찰자가 내게 됩니다.

    떼일일은 없으니 걱정마세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주민들 의견을 모아 1번으로 하겠다고 의결을 보았으면 해당 규약에 대해서 세대가 지킬 의무가 있게 됩니다.

    또한 공용부분에 대한 공실 시 소유자가 공용관리비를 책임을 지는 것이 맞기도 합니다.

    우선적으로 내용증명을 정리해서 보내시고 지급명령신청을 하시는 것이 순서라 보여 집니다.

    가까운 무료법률구조공단등에 가셔서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