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소규모 빌라(11세대) 공동관리비 부과 기준
소규모 빌라(10세대)에서 동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현재 공실 세대가 2세대(202호, 602호) 발생한 상황에서
공동관리비 부과 기준을 두고 세대 의견을 받았습니다.
▪ 투표 내용
1번: 공실 여부와 관계없이 소유주가 동일하게 공동관리비 납부
2번: 공실 세대 몫은 거주 세대가 나누어 부담
투표 결과 1번으로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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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문제
202호는 현재 공실이며,
등기상 소유자는 **신탁회사(수탁자)**입니다.
202호 측에서는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공동관리비 납부 불가, 법대로 하라”는 입장입니다.
관리비에는
• 공동전기료
• 엘리베이터 유지비
• 청소비
등이 포함되어 있고, 말일까지 납부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현재 단지에는
• 관리비 적립금이 거의 없고
• 예비비도 없는 상태라
체납이 발생하면 운영에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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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 조치
• 등기부 확인 → 소유자는 신탁회사로 확인
• 1번으로 투표 확정
• 202호에 납부 요청 예정
• 미납 시 내용증명 발송 검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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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1. 이런 경우 공동관리비는 등기상 소유자인 신탁회사에 청구하는 것이 맞는지
2. 납부 거부 시 바로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적절한지
3. 신탁부동산의 경우 관리비 체납 시 실무적으로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일반적인지
4. 소규모 빌라(관리단)에서 법적으로 가장 안전한 절차는 무엇인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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