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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급여고용·노동Q. 중소기업 여성근로자 육아휴직 기간 중 출산한 경우 회사에서 출산전후휴가급여 지급해야 하나?안녕하세요. 우선지원대상기업입니다.여성 근로자가 육아휴직 기간중 임신을 하여 출산을 하였습니다. 육휴직기간에는 무급이었습니다.휴직기간 중 출산한 경우 출산 최초 60일까지 정부지원금 월 21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출산전후휴가급여로써회사에서 지급을 해야 하나요?이분의 통상임금이 월 260만원인경우 50만원을 회사에서 최초 2달간 지급해야 하는 것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 연말정산세금·세무Q.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제도 문의안녕하세요.당사는 중소기업입니다. (감면 가능 업종 해당)94년생 직원이 작년 10월에 당사에 입사하였습니다.(현재 34세 이하)이 직원이 당사를 포함하여 총 3군데의 회사를 다녔습니다.첫 회사는 중소기업, 두번째 회사는 중견기업, 그리고 현재 당사입니다.첫 회사에서 소득세 감면을 받았었는데요~~ 당사에서도 신청하면 감면을 받을 수 있을까요? (중견 다닐때 감면 불가)첫 회사에서 감면을 시작한 이후 5년 되는 날이 2026년 12월 입니다.만약 신청 가능하다면, 이 직원이 이번달에 감면 신청서를 낸다는 가정하에,다음달인 12월부터 회사에서는 감면을 해주면 되는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및 주민세 종업원분 납세지 문의안녕하세요. 약 80명의 중소제조기업입니다.당사 사업자등록증은 1개(사업자 번호 1개)인데 뒷페이지에 여러개의 종된사업장이 등록되어 있습니다.각 종된 사업장이 지역이 다릅니다. (본사는 성남 30명, 종된사업장은 서울 3명, 안양 3명, 안성 40명, 군포 4명)이런경우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과 주민세 종업원분의 신고/납세지를 각각으로 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근로자 1인당 월급여가 300만원인 경우라고 가정할 때 하기와 같은데요~성남 => 30명 * 300만원 = 9,000만원/월서울 => 3명 * 300만원 = 900만원/월안양 => 3명 * 300만원 = 900만원/월안성 => 40명 * 300만원 = 12,000만원/월군포 => 4명 * 300만원 = 1,200만원/월인사/노무/회계 등 모두 성남 본사에서 이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여러분의 도움 부탁드립니다.
- 연말정산세금·세무Q. 근로감독 시정지시로 인한 연장근무수당 지급시 소득 처리 방법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작년 12월 25일 공휴일에 8시간을 근무한 직원에게 휴일대체는 주었기 때문에 0.5배에 해당하는 금액은 근로자에게연장근무 수당으로 지급하라고 합니다.(근로자대표 미합의로 0.5배는 지급)수당을 수령한 직원들 중 현 재직자도 있고, 퇴사자도 있습니다.현 재직자와 퇴사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재직자는 급여에 포함하여 소득세를 공제하는 방법?퇴직자는 기타소득 처리하는 방법?위와 같이 생각하고 있는데, 실제 법적으로 소득처리를 어떻게 진행해야하는 것인가요?혹시 퇴사자 연장근무 수당을 기타소득으로 처리하면 세법으로 문제가 되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근로감독 시정지시로 인한 연장근무수당 지급시 소득 처리 방법안녕하세요.작년 12월 25일 공휴일에 8시간을 근무한 직원에게 휴일대체는 주었기 때문에 0.5배에 해당하는 금액은 근로자에게연장근무 수당으로 지급하라고 합니다.(근로자대표 미합의로 0.5배는 지급)수당을 수령한 직원들 중 현 재직자도 있고, 퇴사자도 있습니다.현 재직자와 퇴사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재직자는 급여에 포함하여 소득세를 공제하는 방법?퇴직자는 기타소득 처리하는 방법?위와 같이 생각하고 있는데, 실제 법적으로 소득처리를 어떻게 진행해야하는 것인가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Q. E-3 연구비자 외국인 고용에 필요한 고용추천서 발급처 문의안녕하세요.필러/보톡스 제조하는 회사입니다.E-3 연구비자 외국인 고용을 하고자 하는데요~사증발급인정신청서 발급 신청을 하려하는데 필요한 서류 중 "고용추천서"라고 있더라고요~!해당 추천서를 발급해주는 곳이 어딘지 알 수 있을까요?네이버를 찾아봐도 정확히 나와있지 않고 출입국관리소에서도 정확한 답변을 해주지 않아서요.ㅠ미생물 연구하는 업무입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육아휴직자 건강보험 정산분 반영 문의안녕하세요.100인 이하 중소기업입니다.휵아휴직자 휴직시 4대보험 납부유예 또는 예외신고를 하였고, 복직하고 다시 납부재개 신고를 하였습니다.건강보험료의 경우 정산분이 60만원 가량이 나와서 10개월 분할로 신청하였습니다.당사는 매월 급여에 맞게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 고용보험료를 공제하고 있습니다.타사의 경우 매월 급여와는 상관없이 개인별 고지된 보험료를 공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여기서 질문 드립니다.당사와 같은 경우 휴직기간 동안에 유예되었던 건강/장기요양보험료 정산분을 개인의 급여에서 공제하는것이 맞는지 문의 드립니다.과거 인사담당자는 개인 급여에서 공제를 하지 않았더라고요! 그럼에도 아무런 문제없이 지나왔습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회사이전에 따른 교통비 지급시 연봉외 수당으로 지급 가능여부안녕하세요.경기도 안양에 회사 공장이 위치하고 있고, 경기도 안성쪽으로 공장을 이전하려고 합니다.이때 직원들에게 출퇴근을 위한 비용을 보전하는 차원에서 월 20만원 정도를 정액으로 지원하려고 합니다.이때 해당 월 20만원을 연봉과는 별도로 수당 명목으로 지급한다고 할 때,즉 해당 20만원을 연봉에는 포함시키지 않고, 급여 항목에는 수당으로 포함하여 지급하는 방법이 법적으로 가능한 것인가요?월 20만원은 일정한 조건에 해당하는 직원은 모두 지급 예정입니다.결론적으로 연봉화시키지 않는 방법이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회사 공장이전에 따른 비용 지원의 과세여부안녕하세요.회사 공장이 안양에서 평택으로 이전하게 되었습니다.거리상으로는 약 60KM 증가하게 됩니다. (전근명령 예정)이에 따라 대중교통비 월 15만원 정액 지원, 이사하는 경우 이사 실비 총액의 50% 지원, 월세 20만원 정액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대중교통비, 이사비, 월세 모두 소득세 과세가 되는 것인가요?이사비는 급여 항목이 아닌 영수증 제출시 실비를 지원하는 형식으로 지원하고대중교통비와 월세는 정액으로 급여항목으로 지급하려고 합니다.규정화는 하지 않을 예정이며, 내부 공지를 통해 지원 내용을 안내할 예정입니다.참고 부탁드립니다.답변 부탁 드립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포괄연봉계약서상 통상임금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당사는 포괄연봉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중소기업입니다. (주 40시간,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월급여 구성항목이 기본급, 고정연장수당(주 12시간), 식대 20만원 입니다.통상임금에 식대와 고정연장수당이 포함되는지요?입/퇴사시 식대와 고정연장수당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모든 직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