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자 건강보험 정산분 반영 문의
안녕하세요.
100인 이하 중소기업입니다.
휵아휴직자 휴직시 4대보험 납부유예 또는 예외신고를 하였고, 복직하고 다시 납부재개 신고를 하였습니다.
건강보험료의 경우 정산분이 60만원 가량이 나와서 10개월 분할로 신청하였습니다.
당사는 매월 급여에 맞게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 고용보험료를 공제하고 있습니다.
타사의 경우 매월 급여와는 상관없이 개인별 고지된 보험료를 공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 드립니다.
당사와 같은 경우 휴직기간 동안에 유예되었던 건강/장기요양보험료 정산분을 개인의 급여에서 공제하는
것이 맞는지 문의 드립니다.
과거 인사담당자는 개인 급여에서 공제를 하지 않았더라고요! 그럼에도 아무런 문제없이 지나왔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납부유예된 보험료를 정산하는 경우, 근로자부담분은 근로자의 급여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급여에서 공제하지 않고 근로자가 직접 납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