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근로감독 시정지시로 인한 연장근무수당 지급시 소득 처리 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작년 12월 25일 공휴일에 8시간을 근무한 직원에게 휴일대체는 주었기 때문에 0.5배에 해당하는 금액은 근로자에게
연장근무 수당으로 지급하라고 합니다.(근로자대표 미합의로 0.5배는 지급)
수당을 수령한 직원들 중 현 재직자도 있고, 퇴사자도 있습니다.
현 재직자와 퇴사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재직자는 급여에 포함하여 소득세를 공제하는 방법?
퇴직자는 기타소득 처리하는 방법?
위와 같이 생각하고 있는데, 실제 법적으로 소득처리를 어떻게 진행해야하는 것인가요?
혹시 퇴사자 연장근무 수당을 기타소득으로 처리하면 세법으로 문제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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