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로선도적인도마뱀
- 임금·급여고용·노동Q. 단기계약직 채용시 근무기간 중간에 시급 기준이 바뀌는 경우, 국민연금 월평균보수총액 다시 계산하는지 문의단기계약직을 3월18일(수) 첫 출근으로 채용해서 근무시키다가 예산문제 때문에중간에 시급기준을 13,303원에서 10,320원으로 변경해서 계약 변경을 새로 하는경우,1일 8시간, 주 5일 근무기준으로 월평균보수총액 2,873,448원, 천원단위절사한 기준소득월액 2,873,000원해서 국민연금 사업자부담액이 3월 초일입사자가 아니므로 3월에는 0원4월부터 기준소득월액2,873,000*4.75% 곱해서 136460원으로 계산했는데7월에 10,320원으로 시급 변경시 월평균보수총액 다시 계산해서 월평균보수총액 : 222,9120원기준소득월액 : 229,000원국민연금 : 7월부터 105,870원이런식으로 국민연금 사업자 부담액도 낮아지는거 맞죠????
- 임금·급여고용·노동Q. 단기계약직 월요일 첫출근시 주휴수당 발생일 계산하는법 문의주휴수당은 출근후 7일째 되는 날에 발생한다고 확실히 알고 있는 사항인데요그럼 6월 1일 월요일에 첫 출근시에는 7일째 되는날이 근무일이 아니고 일요일이잖아요그럼 7월달 가서 7월 월급줄때는 7월1일(수)~7월5일(일) : 주휴수당 발생7월6일(월)~7월12일(일) : 주휴수당 발생7월13일(월)~7월19일(일) : 주휴수당 발생7월20일(월)~7월26일(일) : 주휴수당 발생7월 27일(월)~7월31일(금) : 주휴수당 없고 7월 월급에는 주휴수당 4번하고 끝8월 2일(일)에 주휴수당 발생하니까8월 월급에는 주휴수당 5번이 포함되어야 하는건가요?아니면 7월 월급에 주휴수당 5번, 8월 월급에 주휴수당 4번 이렇게 주는건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단기계약직(아르바이트) 시급 기준이 변경되었을때 주휴수당 지급 문의알바생을 채용해서 6월은 시급을 13303원으로 주다가 7월에 계약 변경해서 시급 10320원으로 줄이면,예를 들어 6월 1일 월요일에 채용했다고 하면 6월 29일(월), 30일(화)은 시급 13303원이던 시절이고 7월 1일(수)~7월3일(금)까지는 시급 10320원 주는 시절인데 그 주에 발생하는 주휴수당은 어느 시급에 맞춰서 주는건가요?계약변경했으니까 그 주의 주휴수당은 10320원*8시간 = 82560원인가요?아니면 주휴수당을 어떻게 계산해줘야하는건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단기계약직 아르바이트 초일 입사자가 아닌경우,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계산한정된 예산이 있다보니 4대 보험 사업자부담액 계산 금액 때문에 골치가 아프네요초일입사자가 아닌 경우, 국민연금, 건강보험 첫달에 안내고 다음달부터 소급적용하는걸로 아는데요이게 그러면 국민연금 2달치, 건강보험 2달치를 다음달에 때려맞는건가요?아니면 첫달은 그냥 없는셈치고 다음달부터 1달치를 납부한다는 건가요?지금 예상으로는1안 : 11월 20일 근무시작으로 보고 있고 1일 5시간, 10030원 시급, 주 5일 근무 조건, 12월 31일까지 근무 예상2안 : 11월 20일 근무시작, 1일 8시간, 10030원 시급, 주 5일 조건, 12월 19일까지 근무 예상이렇게인데요. 1안, 2안 각각 4대보험 회사부담액이 11월, 12월에 얼마인지 계산 부탁드립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단기계약직 연장근로수당 지급에 대한 질문현재 주 5일, 1일 5시간, 12930원 시급으로 단기계약직 급여지급을 하고 있는데요 정해진 예산이 있어서 1일 5시간 이상으로 연장근무를 한경우에는 추가 수당을 지급하는게 아니라 대체휴가(무급)로 그 다음날 쉬게 한다던지 하려고 하는데 근로자랑 합의만 되면 가능한 건가요?그리고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게 되면 초과근무한 시간*기존시급 12930원으로 해서 월급에 추가해서 주면 되는건가요? 제가 알기로는 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연장근로 하더라도 1.5배 시급으로 지급하지 않고 기존 시급으로 지급해도 된다고 알고 있는데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