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단기계약직 월요일 첫출근시 주휴수당 발생일 계산하는법 문의
주휴수당은 출근후 7일째 되는 날에 발생한다고 확실히 알고 있는 사항인데요
그럼 6월 1일 월요일에 첫 출근시에는 7일째 되는날이 근무일이 아니고 일요일이잖아요
그럼 7월달 가서 7월 월급줄때는
7월1일(수)~7월5일(일) : 주휴수당 발생
7월6일(월)~7월12일(일) : 주휴수당 발생
7월13일(월)~7월19일(일) : 주휴수당 발생
7월20일(월)~7월26일(일) : 주휴수당 발생
7월 27일(월)~7월31일(금) : 주휴수당 없고 7월 월급에는 주휴수당 4번하고 끝
8월 2일(일)에 주휴수당 발생하니까
8월 월급에는 주휴수당 5번이 포함되어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7월 월급에 주휴수당 5번, 8월 월급에 주휴수당 4번 이렇게 주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