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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로선도적인도마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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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계약직 아르바이트 초일 입사자가 아닌경우,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계산

한정된 예산이 있다보니 4대 보험 사업자부담액 계산 금액 때문에 골치가 아프네요

초일입사자가 아닌 경우, 국민연금, 건강보험 첫달에 안내고 다음달부터 소급적용하는걸로 아는데요

이게 그러면 국민연금 2달치, 건강보험 2달치를 다음달에 때려맞는건가요?

아니면 첫달은 그냥 없는셈치고 다음달부터 1달치를 납부한다는 건가요?

지금 예상으로는

1안 : 11월 20일 근무시작으로 보고 있고 1일 5시간, 10030원 시급, 주 5일 근무 조건, 12월 31일까지 근무 예상

2안 : 11월 20일 근무시작, 1일 8시간, 10030원 시급, 주 5일 조건, 12월 19일까지 근무 예상

이렇게인데요. 1안, 2안 각각 4대보험 회사부담액이 11월, 12월에 얼마인지 계산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1월 20일에 입사한 때는 11월에는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가 납부하지 않으며, 12월 급여부터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업주가 부담합니다(2개월분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