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단기계약직 채용시 근무기간 중간에 시급 기준이 바뀌는 경우, 국민연금 월평균보수총액 다시 계산하는지 문의
단기계약직을 3월18일(수) 첫 출근으로 채용해서 근무시키다가 예산문제 때문에
중간에 시급기준을 13,303원에서 10,320원으로 변경해서 계약 변경을 새로 하는경우,
1일 8시간, 주 5일 근무기준으로 월평균보수총액 2,873,448원, 천원단위절사한 기준소득월액 2,873,000원
해서 국민연금 사업자부담액이 3월 초일입사자가 아니므로 3월에는 0원
4월부터 기준소득월액2,873,000*4.75% 곱해서 136460원으로 계산했는데
7월에 10,320원으로 시급 변경시 월평균보수총액 다시 계산해서
월평균보수총액 : 222,9120원
기준소득월액 : 229,000원
국민연금 : 7월부터 105,870원
이런식으로 국민연금 사업자 부담액도 낮아지는거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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