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단기계약직(아르바이트) 시급 기준이 변경되었을때 주휴수당 지급 문의
알바생을 채용해서 6월은 시급을 13303원으로 주다가 7월에 계약 변경해서 시급 10320원으로 줄이면,
예를 들어 6월 1일 월요일에 채용했다고 하면 6월 29일(월), 30일(화)은 시급 13303원이던 시절이고 7월 1일(수)~7월3일(금)까지는 시급 10320원 주는 시절인데 그 주에 발생하는 주휴수당은 어느 시급에 맞춰서 주는건가요?
계약변경했으니까 그 주의 주휴수당은 10320원*8시간 = 82560원인가요?
아니면 주휴수당을 어떻게 계산해줘야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