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왕초보
- 임금·급여고용·노동Q. 파트타이머 시급에 관련된 질문입니다.안녕하세요. 파트타이머 시급에 관한 질문입니다.직원 정보가 월 3,150,000원을 받으시고 주 22시간을 근무하고 계십니다.그럼 한달 근무시간이 115시간이니 이분의 시급이 3,150,000/115를 해서 27,400원이 시급이 맞는 걸까요?제 계산이 맞는가 헷갈리어 질문을 남기게 됬습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일용직 급여에 관한 질문입니다.!!!!!일용직 급여 작업이 하나 생겼는데 확인차 질문을 남깁니다. 일단 정보가 시급 12,000원이고 3일을 근무하셨고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0.5시간 근무 하셨습니다. 이럴경우 급여가 12,000*10.5*3 인가요?아니면 8시간 이상 근무한 부분에 관해서는 12,000*2.5*1.5로 따로 계산을 해줘야 하나요?급여가 어떻게 나가는지 알려주세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출산휴가 상여금에 관한 질문입니다.안녕하세요. 급여를 담당하는 직원입니다.저희 사업장 직원 중에 7/21~10/18 출산휴가 기간으로 이 기간 중 60일 유급휴가에 관련된 급여가 9/18까지로 하여 지급이 다 됬습니다. 그런데 이번 9/30에 근무중인 직원을 대상으로 추석 상여가 지급이 되는데, 이분 상여는 지급이 안되도 되는거죠?
- 임금·급여고용·노동Q. 상여지급대상기간에 관한 질문입니다.안녕하세요. 급여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입니다.금방도 질문을 남겼지만 구체적으로 질문을 남기고자 하여 다시 질문을 남깁니다.상여지급대상기간에 특이사항이 생겨 질문을 남깁니다.저희 사업장은 지급대상기간이 정해져 있는 않은 경우 입니다.(1) 1/21일에 설날 상여금이 나가서 상여지급기간을 2025.01.01-2025.01.31로 설정했는데 직원 중 몇분이 상여금이 적게 나가서 1/24 추가 상여금이 나갔습니다. 1/24 추가 상여금의 상여지급기간을 똑같이 2025.01.01-2025.01.31로 설정하는게 맞나요?(2) 5/2에 가정의달 상여금이 나가서 상여지급기간을 이전 설날 상여금 다음달 부터인 2025.02.01-2025.05.31로 설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7월에 5월 급여인상이 결정이 되어 소급을 하게 되다 보니 5/2에 나간 가정의달 상여금도 소급을 해서 7/25에 지급을 하게 되었는데, 7/25 소급 인상분에 관해서 이전 5/2에 나간 상여지급대상기간과 똑같이 설정을 해야 할까요?복잡하지만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상여지급대상기간에 관한 질문입니다.안녕하세요. 급여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입니다.상여지급대상기간에 특이사항이 생겨 질문을 남깁니다.저희 사업장은 지급대상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아 예를들어1월 설 상여 지급 대상기간 : 1/1-1/315월 가정의달 : 2/1-5/37월 하계휴가비 : 5/4-7/149월 설 : 7/15-9/23이런식으로 지급대상기간을 설정하고 있는데,궁금한 건 7월 하계휴가비에 대해 7월부터 급여가 소급 인상이 되어 하계휴가비도 9월에 소급해서 지급을 할 경우, 상여 지급대상기간을 이전에 했던 하계휴가비 상여지급 대상기간 그대로 설정하는게 맞는걸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육아휴직자에 대한 소득세 ·지방소득세 공제에 관한 문의입니다.안녕하세요. 급여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2025.7.21-2025.10.18 출산휴가로 이 기간 동안 60일만 급여가 지급이 되어2025년 9월에는 18일로 일할계산되서 급여가 나갑니다. 궁금한것은 이분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18일 나간 분에 따라 공제를 보통의 급여 나갔을때와 같이공제를 해도 되는 건가요? 아니면 공제를 하지 않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연봉제 주휴수당에 관한 질문입니다.급여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1년전쯤 퇴사하신 분이신데, 다른 분과 달리 연봉제로매달 나가는 급여가 예를 들어 1,300,000원으로정해졌던 분이신데, 며칠전 연락와서 작 퇴사할때주휴수당이 따로 지급 됬냐 여쭤보시는데,특별히 급여가 잘못되진 않았지만 설명을 어떻게 헤야하다 싶다가 질문을 남기게 됬습니다.연봉제로 급여에 주휴수당도 포함되있다고 하면 되는 걸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임금피크에 관한 질문입니다!!!!안녕하세요. 임금피크로 인한 퇴직금 중도정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보통 퇴사로 인한 퇴직금을 드릴땐 irp계좌로 드리고 있는데,임금피크로 인한 퇴지금 중도정산금을 지급하는건 나이가 만 56세 이상이신데,이럴 경우 irp계좌에 드리지 않아도 되는 만 55세 이상에 해당되어 꼭 irp계좌로 드리지 않아도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임금피크에 관한 질문입니다!!!!!안녕하세요. 급여를 담당하고 있는 경리입니다.임금피크에 관해 여쭤볼게 있는데요, 혹시 임금피크 퇴직금 중도정산에 관련해서 중도신청일로부터 몇일까지 지급해야 하는 규정이 있나요?예를들어 중도신청일이 25/07/31인데, 지급을 25/09/12에 지급하면 문제가 되나요?그리고 기간이 더 오래되어 중도신청일은 24/10/31인데, 지급을 25/09/12에 하면 년도가 바뀌게 되는데이런 경우라도 상관이 없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임금피크에 관한 질문입니다!!!!안녕하세요. 급여를 담당하고 있는 경리입니다. 임금피크 명단을 정리하다가 궁금했던 부분이 저희 사업장이 만 56세 이상부터 임금피크가 적용이 되는데,예를 들어 만 57세인데 임금피크를 적용을 안하는 이유는 계약직이라서 그런건가요?참고로 입사 후 3년부터 경력직이 됩니다. 궁금한 부분은 나이에 해당이 되도 계약직이면 임금피크를 적용을하지 않는 것인지 궁금해서요. 제 설명이 부족하지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