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0.5배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일용직 근로자가 시급 12,000원,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 근로시간 10.5시간, 총 3일 근무의 조건으로 근로하였다면, 다음과 같이 임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1일 임금 : (12,000원x8시간)+(12,000원x2.5시간x1.5배)= 141,000원
3일 임금 : 141,000원x3일=423,000원
위와 달리,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6조의 가산수당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실제 근로한 시간x시급"으로 임금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1일 임금 = 12,000원x10.5시간=126,000원
3일 임금 = 126,000원x3일=378,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