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상여지급대상기간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급여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상여지급대상기간에 특이사항이 생겨 질문을 남깁니다.
저희 사업장은 지급대상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아 예를들어
1월 설 상여 지급 대상기간 : 1/1-1/31
5월 가정의달 : 2/1-5/3
7월 하계휴가비 : 5/4-7/14
9월 설 : 7/15-9/23
이런식으로 지급대상기간을 설정하고 있는데,
궁금한 건 7월 하계휴가비에 대해 7월부터 급여가 소급 인상이 되어 하계휴가비도 9월에 소급해서 지급을 할 경우, 상여 지급대상기간을 이전에 했던 하계휴가비 상여지급 대상기간 그대로 설정하는게 맞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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