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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재무왕초보
안녕하세요. 급여를 담당하고 있는 경리입니다.
임금피크에 관해 여쭤볼게 있는데요, 혹시 임금피크 퇴직금 중도정산에 관련해서
중도신청일로부터 몇일까지 지급해야 하는 규정이 있나요?
예를들어 중도신청일이 25/07/31인데, 지급을 25/09/12에 지급하면 문제가 되나요?
그리고 기간이 더 오래되어 중도신청일은 24/10/31인데, 지급을 25/09/12에 하면 년도가 바뀌게 되는데
이런 경우라도 상관이 없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피크제 적용으로 인한 중간정산 시점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나, 임금피크제 적용 시점에서 신청함이 원칙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사업장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다면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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