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호화로운부대찌개
- 부동산·임대차법률Q. 집주인이 보증금을 다 안주고 오백만원 정도를 계속 안갚는데 고소 가능한가요?아직 그집에서 전출신고 안한상태구요 다음 세입자가 들어와서는 살고있습니다. 이 사실은 제가 동의했습니다 그걸 해야 1억이라도 돌려준다고 해서요 ^^;; (이때 임차권 등기 설정까지 해제했습니다)그렇게 찔끔찔끔 갚다가 마지막 500만원을 계속 안갚는데요 더이상은 너무 화나서 기다리기도 싫고요이거 고소하면 변호사비까지 다 돌려받을 수 있나요?얼마정도 나올까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다 못주는대신 확약서와 인감을 같이 첨부해서 준다는데 그게 효력이 있나요?오늘까지 남은 돈을 다받고 전출신고를 해주기로 했는데 일부를 안보냈어요날짜를 기재해서 언제까지 돈을 준다는 확약서와 인감증명서랑 같이해서주면 그게 나중에 돈안줬을때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나요?제 뒤에 들어온사람이 오늘 중기청 대출 실행일이라 전출신고를 해주기로 했는데 이대로 해줘도 될지 혼란이 옵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임차권등기 신청하고 아직 확정 전인데, 집주인에게 비밀번호 알려주면 안되나요?임차권 등기명령 확정 전에는 집안에 있는 제 물건 몇개도 안뺄 예정이도 전출도 당연히 안할 예정입니다 근데 자꾸 집주인이 비밀번호를 알려달라하는데 알려주면 그것만으로 점유권이 없어지나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중기청 100으로 들어온집에 임차권등기를 걸 때 중기청 대출 연장 신청 후 이자에 대해 궁금합니다.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가 안구해져서 보증금을 못준다고하는 상황입니다.저는 그렇게되면 약 2천만원 가량을 신용대출 받아서 새로운 집의 보증금으로 충당하여야하고,그거와 별개로 중기청 100으로 현재 집에 들어왔는데요,예를들어계약만료: 12월 10일중기청 대출 만료: 12월 11일임차권 등기 신청일: 12월 11일임차권 등기 승인: 12월 14일이라고치면제가 찾아보기로는 임차권 등기를 계약만료 시점에 신청하면 빨라도 며칠은 걸리는데중기청에서는 이러한 임차권 등기때문에 연장하는 경우에는 대출 만료일 부터 임차권 등기가 승인나는 날짜인 12월 14일까지의 3일간의 연체이자는 어떻게 되는것인가요? 제가 부담하고 나중에 소송거는건 그렇다쳐도 그것때문에 제 신용점수도 하락하게 될텐데요 중기청 대출 만료일 10 영업일 (2주)전에 연장신청이 필수라고 하던데 그럼 그 시점엔 임차권 등기 신청 전인데 발생하는 이자는 오롯이 제가 부담하게 되는건가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 계약 만료 3개월 전 퇴거 통보 효력있나요?제가 계약 만료 2개월 전 퇴거 통보를 하고 임대인도 알았다고 답변을 했습니다.근데 지금 세입자가 안구해지니 특약에는 3개월전 퇴거 통보 사항이 있다며 보증금을 못주겠다고하네요.찾아보니 주택임대차보호법 10조에 따르면 임차인에게 불리한 특약은 효력이 없다고하는데 맞나요?임대인이 보증금을 못주겠다고 문자로 답변했는데 이걸로 내용증명 보내고 임대차 등기권 설정하고 나가도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