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일단호화로운부대찌개

일단호화로운부대찌개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다 못주는대신 확약서와 인감을 같이 첨부해서 준다는데 그게 효력이 있나요?

오늘까지 남은 돈을 다받고 전출신고를 해주기로 했는데 일부를 안보냈어요

날짜를 기재해서 언제까지 돈을 준다는 확약서와 인감증명서랑 같이해서주면 그게 나중에 돈안줬을때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나요?

제 뒤에 들어온사람이 오늘 중기청 대출 실행일이라 전출신고를 해주기로 했는데 이대로 해줘도 될지 혼란이 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적으로 효력은 있습니다. 다만, 결국 안주는 경우에는 이를 토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하는바, 임대차계약서만으로도 충분하기 때문에 큰 실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