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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호화로운부대찌개
임차권 등기명령 확정 전에는 집안에 있는 제 물건 몇개도 안뺄 예정이도 전출도 당연히 안할 예정입니다 근데 자꾸 집주인이 비밀번호를 알려달라하는데 알려주면 그것만으로 점유권이 없어지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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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것만으로 점유권이 사라지는 건 아니나,
상대방이 비밀번호를 이용해 임차인 짐을 이동시키거나 다른 임차인이 들어오는 경우 점유권을 상실할 수 있기 때문에 임차권등기명령 전에는 권유드리기 어려운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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