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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호화로운부대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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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만료 3개월 전 퇴거 통보 효력있나요?

제가 계약 만료 2개월 전 퇴거 통보를 하고 임대인도 알았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세입자가 안구해지니 특약에는 3개월전 퇴거 통보 사항이 있다며 보증금을 못주겠다고하네요.

찾아보니 주택임대차보호법 10조에 따르면 임차인에게 불리한 특약은 효력이 없다고하는데 맞나요?

임대인이 보증금을 못주겠다고 문자로 답변했는데 이걸로 내용증명 보내고 임대차 등기권 설정하고 나가도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계약만료 2개월전 퇴거를 통보하셨다면 계약기간은 연장되지 않으며 계약은 기간만료로 종료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임차인에게 불리한 특약은 무효입니다.

    임대보증금을 지급하지 못한다는 문자가 있다면 이를 증거로 임차권등기명령신청도 가능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기재한 것처럼 주임법상 강행규정위반 여지가 있으며, 내용증명 보내고 임차권등기설정 한 후에 나가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서에 그러한 특약을 정한 경우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임차인에게 불리한 규정에 대해서 다툴 수 있고 임차인으로서는 계약이 해지되었음을 주장하여 내용 증명을 보내고 임차권 등기명령 등 절차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