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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호화로운부대찌개

일단호화로운부대찌개

집주인이 보증금을 다 안주고 오백만원 정도를 계속 안갚는데 고소 가능한가요?

아직 그집에서 전출신고 안한상태구요 다음 세입자가 들어와서는 살고있습니다. 이 사실은 제가 동의했습니다 그걸 해야 1억이라도 돌려준다고 해서요 ^^;; (이때 임차권 등기 설정까지 해제했습니다)

그렇게 찔끔찔끔 갚다가 마지막 500만원을 계속 안갚는데요 더이상은 너무 화나서 기다리기도 싫고요

이거 고소하면 변호사비까지 다 돌려받을 수 있나요?

얼마정도 나올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고소는 어렵고,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민사소송은 패소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보증금을 일부 미지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형사 고소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고 형사 고소의 경우 변호사 선임료를 상대방에게 지급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