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심코믹한소쩍새
- 임금·급여고용·노동Q. 20일 퇴사자 무급 병가로 급여가 없는 경우 급여를 어떻게 반영해야 될까요?20일 퇴사하는데 병가로 무급입니다.급여는 0으로 하고 연금발생액은 회사에서 대신 내줄 예정입니다.급여명세서에 -로 찍히는게 이상할 것 같아서 급여0원 공제액 0원 이렇게 해서 드려도 될까요?아니면 국민연금액 10만원 그대로 두고 세금지원금으로 10만원을 넣어야될까요? 세금지원금을 급여 항목에 넣으니 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료도 발생되어서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중도퇴사자 징계처분에 의한 감봉금액 확인부탁드립니다.평균임금이 1일 10만원인 사람으로 징계처분으로 11월급여에 5만원 감봉처리하였습니다.12월에 10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기로 했는데 그럼 5만원/31일*10일로 감봉액을 반영해야 하나요? 아니면 중도퇴사라도 5만원다 감봉처리 할 수 있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2개월 계약직 직원이 입사 한달도 안됐는데.. 지각에 무단결근중이에요..저희 사업장에 10월말에 입사한 직원이 있는데 계속 지각하더니 오늘은 무단결근했습니다..바로 해고 할 수 있나요?저희는 30인이상 사업장입니다.바로 해고가 안된다면 어쩐 절차가 필요할까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10월 6일 입사하고 3일만에 퇴사한 직원 휴일근로수당 줘야되나요?10월 6일 입사하고 8일에 퇴사하였습니다.근무기간이 짧아서 3일을 일용직으로 신고하려고 하는데 이런 경우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계약서는 세달로 작성하긴 했는데 갑자기 안 나온다고 해서요.. ㅠㅠ한달을 전체 근무했을 경우 포괄휴일근로가 반영되어 있어서 이틀은 휴일근로가 가능한 상황이었는데 3일만에 퇴사하더라도 휴일수당을 꼭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1년 미만 근무자 퇴직금 지급시 문의드립니다.1년을 며칠 앞두고 퇴직하게 되었는데 퇴직금을 지급해 줄 예정입니다.이럴경우 퇴직금으로 처리되나요 퇴직위로금으로 처리되나요?1년 미만이어도 퇴직금 명목으로 주고 퇴직금 산정식으로 계산해서 주면 퇴직금으로 반영하면 되는거죠?
- 임금·급여고용·노동Q. E-9비자 퇴직금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저희 사업장에서 2년 근무후 퇴사하는데 퇴직금은 다른 근로자와 동일하게 산정하였습니다.그럼 퇴직금 - 출국만기보험입금액 = 추가지급액 추가지급액만 주면 되나요?퇴직금 산정액 320만원 - 퇴직소득세 20만원 = 퇴직금 실지급액 300만원이라고 할때 300만원 - 출국만기보험입금액 250만원 = 50만원 지급하고세무법인에서는 세금 공제전 금액(320만원)으로 전달드리면 되는걸까요?외국인 처음퇴사라 어렵네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추석 단기 아르바이트 휴일수당반영문의5인이상 사업장이고 추석 8,9일에 각 8시간씩 아르바이트를 구헀습니다.이틀로 계약서를 작성했는데 휴일수당 반영을 해주는건가요? 아니면 그냥 시급 2만원이라 32만원만 주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