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0월 6일 입사하고 3일만에 퇴사한 직원 휴일근로수당 줘야되나요?

10월 6일 입사하고 8일에 퇴사하였습니다.

근무기간이 짧아서 3일을 일용직으로 신고하려고 하는데 이런 경우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계약서는 세달로 작성하긴 했는데 갑자기 안 나온다고 해서요.. ㅠㅠ

한달을 전체 근무했을 경우 포괄휴일근로가 반영되어 있어서 이틀은 휴일근로가 가능한 상황이었는데 3일만에 퇴사하더라도 휴일수당을 꼭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3일간 단기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워 공휴일 근로 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으나, 단기 근로계약이 아닌 1개월 이상 근로하기로 하였으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3일 근무 후 퇴사한 경우라면 공휴일 근로 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 그대로 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3일만 일하고 퇴사하였어도 휴일에 일을 하였다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에 해당한다면 공휴일 등은 유급휴일에 그 날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질문자님의 경우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계속근로가 전제되지 않는 일용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기에 이를 무급으로 처리하시면 법 위반 소지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