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20일 퇴사자 무급 병가로 급여가 없는 경우 급여를 어떻게 반영해야 될까요?
20일 퇴사하는데 병가로 무급입니다.
급여는 0으로 하고 연금발생액은 회사에서 대신 내줄 예정입니다.
급여명세서에 -로 찍히는게 이상할 것 같아서 급여0원 공제액 0원 이렇게 해서 드려도 될까요?
아니면 국민연금액 10만원 그대로 두고 세금지원금으로 10만원을 넣어야될까요?
세금지원금을 급여 항목에 넣으니 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료도 발생되어서요..
고용·노동
20일 퇴사하는데 병가로 무급입니다.
급여는 0으로 하고 연금발생액은 회사에서 대신 내줄 예정입니다.
급여명세서에 -로 찍히는게 이상할 것 같아서 급여0원 공제액 0원 이렇게 해서 드려도 될까요?
아니면 국민연금액 10만원 그대로 두고 세금지원금으로 10만원을 넣어야될까요?
세금지원금을 급여 항목에 넣으니 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료도 발생되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