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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진심코믹한소쩍새
1년을 며칠 앞두고 퇴직하게 되었는데 퇴직금을 지급해 줄 예정입니다.
이럴경우 퇴직금으로 처리되나요 퇴직위로금으로 처리되나요?
1년 미만이어도 퇴직금 명목으로 주고 퇴직금 산정식으로 계산해서 주면 퇴직금으로 반영하면 되는거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법정 퇴직금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퇴직금 명목의 금품을 퇴직금으로 처리할지 또는 퇴직위로금으로 처리할지는 당사자간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5.0 (1)
1
정말 감사해요
100
최창국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최선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 퇴직위로금 모두 퇴직급여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퇴직위로금은 사업주 + 근로자 사이 합의로 지급하는 것이므로 퇴직금 계산 방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당사자 상호 합의한 금액으로 설정하고 그 금액에 대하여 퇴직소득세를 공제하면 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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