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중도퇴사자 징계처분에 의한 감봉금액 확인부탁드립니다.
평균임금이 1일 10만원인 사람으로 징계처분으로 11월급여에 5만원 감봉처리하였습니다.
12월에 10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기로 했는데 그럼 5만원/31일*10일로 감봉액을 반영해야 하나요? 아니면 중도퇴사라도 5만원다 감봉처리 할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감봉 등의 징계 처분을 받고 있던 근로자가 월 중도 퇴사한다면 감봉액도 일할계산하여야 합니다. 이에, (감봉액 / 31일 x 재직일수)로 해당 감봉액만큼만 임금에서 삭감하시면 될 것입니다.
감급 제재가 완료되기 전에 해당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 당시까지 기간에 대하여만 감급이 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임.(근로기준정책과-1976, 2022.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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