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나정
- 연말정산세금·세무Q. 2024연말정산 관련해서 궁금합니다.2022년 12월 입사해서 2023년12월까지 1년 근무하고 퇴사한 후, 전 직장에서 2023년 연말정산 완료 후, 2024년 초에 환급액을 정산받았습니다. 그 후 2024년 7월 이직 후 회사에서 이번에 연말정산 제출 서류 리스트를 받았는데, 이전 회사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라고 하는데, 이미 연말정산이 완료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전 회사의 2023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이번에 다시 제출해야 할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급여] 4대보험 및 연말정산 관련하여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회사에서 급여 업무를 맡아서 진행하고 있는데 4대보험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현재 회사에서 중도입사자의 경우, 첫 달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제외하고 고용보험만 요율공제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024년부터 고용보험도 건강보험과 같이 첫 달 미부과로 바뀌었다고 알고 있는데, 다른 동료분께 물어보니 실무적으로 첫 달에 중도입사자의 고용보험은 요율공제를 한다고 하더라구요. 보통 다른 회사에도 이렇게 진행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왜 첫 달에 고용보험만은 공제를 진행하는 지도 궁금합니다.고지서 기준으로 보험료를 공제 하는 것이 아닌 요율 공제의 경우, 중도 퇴사하더라도 따로 퇴직 정산이 필요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다만, 실질적으로는 요율공제를 해도 매월 고지서대로 납부를 하게 되기 때문에, 중도 퇴사 시, 차액분이 생기게 되는데, 요율공제를 해왔을 경우에 매월 납부하고 남은 금액으로 차액분 정산을 회사가 하면 되기 때문에 따로 공단에 퇴직 정산을 할 필요가 없는 걸까요? 고용보험과 건강보험의 경우, 매년 3월에 보수총액신고를 하게 되는데, 이 경우에 계속근로자에 대해서는 3월에 1년치 보험료에 대한 정산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장이 요율공제를 하는 경우에는 추가 납부의 경우 회사와 공단이 알아서 정산을 하면 되고, 환급의 경우 4월 급여 대장에 반영하면 되는 건가요? 그럼 고지서대로 납부하는 사업장은 그 정산액(환급 또는 추가 납부)을 4월 급여 대장에 반영하는 건가요? 연말정산 2월 말에 환급 또는 추가 납부가 확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경우 2월 말에 세무 측에 연말정산결과서를 받아서 3월 급여에서 환급 또는 추가 납부를 진행하면 되고, 만약 추가 납부 금액이 1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소급 신청을 하여, 매월 급여에서 소급하여 공제하면 되는 걸까요? 급여 업무가 처음이다 보니 확인 받고 싶은 부분들이 많아서 한번에 여러 질문을 올렸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4대보험 취득신고 지연 및 정산 관련해서 궁금합니다.12월1일에 근로자가 입사하셨는데, 취득을 1월16일에 진행을 했습니다. 12월 말에 급여 대장 나갈 때 미리 4대보험료 요율공제로 임금에서 공제했고요. 이 경우 1월 보험료가 산정되고 난 후에 취득이 처리가 된 거라 때문에 1월 직장 가입자 납부리스트에는 이 분이 포함이 안 됐기 때문에 2월에 12월(미리 요율 공제한 금액), 1월(미리 요율 공제한 금액) , 2월(요율 공제금)해서 한꺼번에 납부를 하면 되는 걸까요? 국민연금은 소급분 나온 부분을 2월에 정산하구요… 관련해서 답변 부탁드려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급여 추가 지급분 발생으로 인한 세금 처리안녕하세요. 12월 급여가 3일에 나가고, 세금 납부까지 다 이뤄진 상황인데, 근로자 추가 지급분이 생겼습니다. 이 경우 추가 지급분 먼저 근로저에게 지급하고, 수정한 급여대장은 다시 세무담당자에게 본내고, 4대보험료라든지 소득세는 변동된 추가금만 다시 똑같이 납부하면 되는 걸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공휴일 야간근로 관련해서 문의드려요.안녕하세요.초단시간근로자 분이 12월 한 달 동안 36시간 일하셨고, 12월25일(크리스마스/ 공휴일) 하루는 심야 2시간 근무하셨습니다. 시급 15000원으로 계산하면, 34시간*기본시급+휴일근로2시간*1.5*시급+야간근로2시간*0.5*시급해서, 510,000원+45,000원+15,000원해서 570,000만원 지급하면 되는 걸까요?답변 부탁드립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상실신고 보수총액 수정 관련해서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이번에 사업장에 퇴사자가 발생해서, 상실신고를 한 후에 건강보험료 정산액을 포함한 퇴사자 급여 대장을 세무 담당자에게 보냈습니다. 근데, 세무 담당자가 준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상의 급여 금액과 제가 상실신고한 보수총액이 1원 차이가 나는데, 1원 차이라도 다시 퇴직자 상실신고 보수총액 변경 신고를 넣고, 퇴사자 건보료 정산도 다시 받아서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상의 급여 금액과 맞춰야 할까요? 관련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 부가가치세세금·세무Q. 세금계산서 발급 관련해서 궁금해요!장소 대여비를 회사에 계산서 발급 후 청구해야 하는데, 총 5건 중에 2건은 직접 결제(실물 영수증)하고, 2건은 장소 대여해준 회사로부터 세금계산서 발급 받고, 1건은 계좌 이체 했는데, 이 건에 대해서 총액을 계산서 발급하려 하는데, 이때 10% 세액을 포함해서 발급하면 되는 걸까요?
- 연말정산세금·세무Q. 연말정산 자료 관련해서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회사 대표님이 연말정산 자료를 세무쪽에 요청해서 전달해 달라고 하시는데, 연말정산 자료라는게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을 말하는 게 맞을까요? 그리고 연말정산 자료는 12월분 급여 지급이 끝나고 나서 1년치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을 떼는 게 아닌가요? 처음하는 업무라 뭐가 뭔지 잘 모르겠네요...관련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일용직 근로자 고용보험 취득 관련해서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11월 1일에 하루 4시간 일하고 그만둔 직원이 있어서, 급여 보낼 때 시급 15000원으로 해서 6만원 지급하고 끝냈습니다. 근데 일용직 근로자로 해서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해야 한다고 해서, 산재보험만 가입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고용보험도 가입 의무가 있다고 합니다...당시에 급여가 나갈 때는 고용보험료(540원)을 안 떼고, 6만원을 그대로 지급했습니다. 실지급액에 맞추기 위해서 일용직 근로자로 취득 신고할 때 과세금액을 60,540원으로 해서 신고하고, 세무쪽에 관련 일용직 급여 자료 만들어서 전달하고, 사업장에서 고용보험료(540원)에 대해서는 지급하면 되는 걸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Q. 4대보험 취득신고 관련해서 궁금합니다!6월1일 입사자 4대보험 취득신고를 늦게해서 11월 중순에 신고를 하게 됐습니다. 급여 대장에서는 6월부터 건강보험 요율공제한 걸로 해서 공제하고 급여가 나갔는데, 이런 경우에 6월~11월 건강보험료가 소급 적용돼서 12월부터 정상분과 소급분이 같이 나가는 건지 궁금합니다…관련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