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용직 근로자 고용보험 취득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11월 1일에 하루 4시간 일하고 그만둔 직원이 있어서, 급여 보낼 때 시급 15000원으로 해서 6만원 지급하고 끝냈습니다. 근데 일용직 근로자로 해서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해야 한다고 해서, 산재보험만 가입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고용보험도 가입 의무가 있다고 합니다...
당시에 급여가 나갈 때는 고용보험료(540원)을 안 떼고, 6만원을 그대로 지급했습니다. 실지급액에 맞추기 위해서 일용직 근로자로 취득 신고할 때 과세금액을 60,540원으로 해서 신고하고, 세무쪽에 관련 일용직 급여 자료 만들어서 전달하고, 사업장에서 고용보험료(540원)에 대해서는 지급하면 되는 걸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