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용직 근로자 고용보험 취득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11월 1일에 하루 4시간 일하고 그만둔 직원이 있어서, 급여 보낼 때 시급 15000원으로 해서 6만원 지급하고 끝냈습니다. 근데 일용직 근로자로 해서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해야 한다고 해서, 산재보험만 가입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고용보험도 가입 의무가 있다고 합니다...

당시에 급여가 나갈 때는 고용보험료(540원)을 안 떼고, 6만원을 그대로 지급했습니다. 실지급액에 맞추기 위해서 일용직 근로자로 취득 신고할 때 과세금액을 60,540원으로 해서 신고하고, 세무쪽에 관련 일용직 급여 자료 만들어서 전달하고, 사업장에서 고용보험료(540원)에 대해서는 지급하면 되는 걸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일용직으로 하루만 근무를 하더라도 고용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보험료율은 0.9%입니다.

    2.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기존대로 60,000원으로 신고를 하고 근로자에게 연락하여 보험료를 입금받는

      방법이고 나머지는 적어주신 금액(540원)을 회사에서 부담하는 방법입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1일 근무자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 처리를 하지 않더라도 법위반은 아닙니다

    다만, 원활한 처리를 위해 가입 처리를 하는 것은 무방하니, 말씀하신 방안대로 처리를 하면 문제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