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의 소속 종업원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 과련하여 소득공제,
세액공제 서류를 매년 01월 15일경에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서 소속
종업원으로부터 수집하여 사업자 자신이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거나
또는 세무사 사무실에 보내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다만, 사업자의 소속 종업원이 과세기간 중에 퇴직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직원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
서류를 기장 담당하는 세무회계사무소에 보내서 연말정산을 하라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