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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압류·가처분법률Q. 압류 해제 관련 소요 기간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국민은행 계좌가 압류가 되었습니다.2024.12.04.에 압류 신청 후 2024.12.05.에 압류 결정이 나서 2024.12.10.에 도달 되어서 압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채권자가 기초생활수급자인걸 모르고 예금을 압류했다며, 법무팀통해서 오늘 중 압류 해제를 신청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한 민원을 취하해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실상 나의사건검색을 확인해보니 압류 해제 신청서가 도착하거나, 접수되지 않았다고 뜹니다.나의사건검색은 실시간으로 반영이 되지 않는걸까요? 아니면 아직 압류해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걸 까요?
- 구조조정고용·노동Q.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관한 질문입니다.A회사 관리총괄로 근무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와의 고용노동부 분쟁으로 인하여, A회사는 높은 직급을 신설 후 새로운 직원을 뽑았습니다.높은 직급의 인력을 채용함에 따라 A회사에서 그 어떠한 이메일 등으로 보내오지 않는 등 정상적인 업무를 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을 만들었습니다.이러한 행위가 약 1개월이 지난 시점입니다. 이러한 새로운 직급을 신설 후 채용한 행위에 대해서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나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Q. 고용노동부 탄원서 또는 진정서 제출을 다 같이하는 경우직장 내에서 유사한 부당노동행위를 당한 노동자에게 고용노동부에 진정서 제출을 요구하는 행위는 회사의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예를 들어 A라는 장소에 K와 G라는 회사가 용역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S는 G에 하청을 주었습니다. 여기서 만약 S소속 근로자가 부당노동행위을 고용노동부에 신고하고, 현장근로감독을 요구하기 위해 G의 노동자에게 진정서나 서명을 받는 행위 입니다.
- 폭행·협박법률Q. 아래와 같은 사유가 협박죄가 성립이 될 수 있나요?이 사건이 빠르게 끝나지 않으면 국화에 청원을 하겠다.(전화로 일회성)이 사건이 내부에서 끝났으면 한다.(문서상으로 일회성)라는 내용이 협박죄 성립이 가능한가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Q. 개인정보처리법이 개인간에도 적용이 되는지?A와 B는 가족입니다. 그런데 A의 회사 감사실 직원 C의 번호를 B에게 알려주어, B가 전화를 하였습니다. 그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일까요? (A는 C에게 먼저 전화를 걸어와 전화번호를 알게 되었습니다.)그리고 B가 C에게 빠른 처리를 요청하며, 공론화 하겠다고 이야기 하였습니다. 이것은 협박에 해당할까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사회적 생활부조가 어떤 기준인지 궁금합니다채권추심 제한 대상을 보면 "중증환자 등으로 사회적 생활부조를 필요로 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사회적 생활부조에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긴급생활복지가 해당이 되나요? 그리고 사회적 생활부조에 산업재해 휴업급여나 고용보험 실업급여가 포함이 되나요?
- 형사법률Q. 불법사금융에 대한 금융감독원 고발 조치시 조사불법사금융을 당해서 금융감독원에 신고를 하였더니,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도움을 준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경찰서에 발급한 사건사실확인원이 필요하다고 하여, 경찰에 신고를 하려고 하였더니 금융감독원에서 수사를 했기 때문에 못해준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을 금융감독원 측에 이야기를 했더니, 금융감독원에서 대신 고발을 해준다고 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나중에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라고 오나요? 아니면 경찰서에 가면 사건사실확인원 발급이 가능한가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Q. 대학교 산하의 법인에 정보공개청구를 할 수 있나요?대학교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에 정보공개청구를 했더니, 정보부존재를 사유로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대학교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에 정보공개청구를 할 수 없는건가요?
- 형사법률Q. 채권추심 우편물을 반복적으로 발송하는 경우 신고가 가능한가요?채권추심법에 의하면 정당한 사유없이 채권추심 우편물을 반복적으로 보낼 수 없도록 하고 있다고 하는데, 한달동안 KT에서 받은 우편물만 37개 입니다. 이에 대해서 채권추심법 위반으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 민사법률Q. 대학교에 용역계약에 대한 계약정보 정보공개청구대학교와 계약이 되어있는 용역업체의 직원입니다. 최근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문제로 신고를하고 조사를 하고 있던 와중 근로감독관이 용역업체에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고해서 종결시켰습니다. (대학교는 용역업체에 노무비의 2배에 달하는 금액을 줬다고 주장하는 상황(계약서상 이윤은 8% 라고 합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그래서 직접 대학교에 정보공개청구를 했더니, 회사에서 손해배상 청구한다고 전화가 왔습니다. 대학교는 손해배상청구는 좀 꺼려지니 못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용역업체가 민간업체인데 지내들한테 정보공개를 하라는 말도안되는 소리를 지껄입니다. 대학교의 용역계약에 대해서 어떤 부분 까지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