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불법사금융에 대한 금융감독원 고발 조치시 조사
불법사금융을 당해서 금융감독원에 신고를 하였더니,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도움을 준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경찰서에 발급한 사건사실확인원이 필요하다고 하여, 경찰에 신고를 하려고 하였더니 금융감독원에서 수사를 했기 때문에 못해준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을 금융감독원 측에 이야기를 했더니, 금융감독원에서 대신 고발을 해준다고 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나중에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라고 오나요? 아니면 경찰서에 가면 사건사실확인원 발급이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금감원에서 고발을 한 경우 피해자이므로 조사가 필요하면 추후에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고 경찰에서 정식으로 입건하여 조사한 경우에는 사건사실확인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