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기소녀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제3채무자는 소명후 그냥 가만히있으면 채권압류및추심 해지가 되나요?일단 전에 살던 세입자가 대출을 했는지저한테 제가 제3채무자라고 하면서 보증금을 주지마라고 법원등기가왔습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일단 세입자는 저번달에 퇴거를했고 , 어제 등기가 왔습니다. 현재 보증금을 다 준상태와 , 전출신고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법원에 소명을 했고, (통장내역과 임대해지계약서 등 ..)그걸 똑같은걸 저한테 제3채무자라고 했던 법무사한테 전화와 팩스를 보냈습니다. 해결되었다고 는 했지만 "채권압류해제 및 추심포기신청"을 제가 해야하는건지?아니면 그 상대측 법무사한테 해라고해야할지 ?아니면 가만히있으면 법원이 알아서 해지할지 ..저말고도 은행2곳이 제3채무자로 되어있어서부분취소가 가능한부분인지??저는 어떻게 하면될지 궁금합니다.
- 가압류·가처분법률Q. 제3채무자는 소명 후 그냥 기다리면은 해지통보서가 법원에서 오나요?일단 전에 살던 세입자가 대출을 했는지저한테 제가 제3채무자라고 하면서 보증금을 주지마라고 법원등기가왔습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일단 세입자는 저번달에 퇴거를했고 , 어제 등기가 왔습니다. 현재 보증금을 다 준상태와 , 전출신고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법원에 소명을 했고, (통장내역과 임대해지계약서 등 ..)그걸 똑같은걸 저한테 제3채무자라고 했던 법무사한테 전화와 팩스를 보냈습니다. 해결되었다고 는 했지만 "채권압류해제 및 추심포기신청"을 제가 해야하는건지?아니면 그 상대측 법무사한테 해라고해야할지 ?아니면 가만히있으면 법원이 알아서 해지할지 ..저말고도 은행2곳이 제3채무자로 되어있어서부분취소가 가능한부분인지??저는 어떻게 하면될지 궁금합니다.
- 가압류·가처분법률Q. 전 세입자로 인해 채권압류 및 추심 제3채무자가되어 소명하면 끝인가요?저번달에 세입자는 전출해서 나갔습니다 (전입신고에도 내역은 없어요)그렇다고 대충 적어서 법원에 우편보냈는데 그럼 ???그뒤에는 해제증서 이런게 날라오나요?? 아니면 해제를 제가 해야하는걸까요?아님 그 반대편 법무사에 해지해달라고해야할까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채권압류 및 추심포기 제3채무자 법원에 소명했는데 ... 해지 증서 같은거 오나요?이전에 살던 임차인이 전출해서 나간 후 법원등기가왔고 , 나름 소명을 했는데 .. (안해도된다지만 ..그래도 보냈습니다)법원 해지 증서? 같은게 올까요?
- 부동산경제Q. 채권압류해제 및 추심포기신청 임대인이 해두되나요? 아님 기다릴까요?일단 전에 살던 세입자가 대출을 했는지저한테 제가 제3채무자라고 하면서 보증금을 주지마라고 법원등기가왔습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일단 세입자는 저번달에 퇴거를했고 , 어제 등기가 왔습니다. 현재 보증금을 다 준상태와 , 전출신고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법원에 소명을 했고, (통장내역과 임대해지계약서 등 ..)그걸 똑같은걸 저한테 제3채무자라고 했던 법무사한테 전화와 팩스를 보냈습니다. 해결되었다고 는 했지만 "채권압류해제 및 추심포기신청"을 제가 해야하는건지?아니면 그 상대측 법무사한테 해라고해야할지 ?아니면 가만히있으면 법원이 알아서 해지할지 ..저말고도 은행2곳이 제3채무자로 되어있어서부분취소가 가능한부분인지??저는 어떻게 하면될지 궁금합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채권압류해제 및 추심포기신청 임대인이 해두되나요? 아님 기다릴까요?일단 전에 살던 세입자가 대출을 했는지저한테 제가 제3채무자라고 하면서 보증금을 주지마라고 법원등기가왔습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일단 세입자는 저번달에 퇴거를했고 , 어제 등기가 왔습니다. 현재 보증금을 다 준상태와 , 전출신고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법원에 소명을 했고, (통장내역과 임대해지계약서 등 ..)그걸 똑같은걸 저한테 제3채무자라고 했던 법무사한테 전화와 팩스를 보냈습니다. 해결되었다고 는 했지만 "채권압류해제 및 추심포기신청"을 제가 해야하는건지?아니면 그 상대측 법무사한테 해라고해야할지 ?아니면 가만히있으면 법원이 알아서 해지할지 ..저말고도 은행2곳이 제3채무자로 되어있어서부분취소가 가능한부분인지??저는 어떻게 하면될지 궁금합니다.
- 가압류·가처분법률Q. 채권압류해제 및 추심포기신청 임대인이 해두되나요? 아님 기다릴까요?일단 전에 살던 세입자가 대출을 했는지저한테 제가 제3채무자라고 하면서 보증금을 주지마라고 법원등기가왔습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일단 세입자는 저번달에 퇴거를했고 , 어제 등기가 왔습니다. 현재 보증금을 다 준상태와 , 전출신고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법원에 소명을 했고, (통장내역과 임대해지계약서 등 ..)그걸 똑같은걸 저한테 제3채무자라고 했던 법무사한테 전화와 팩스를 보냈습니다. 해결되었다고 는 했지만 "채권압류해제 및 추심포기신청"을 제가 해야하는건지?아니면 그 상대측 법무사한테 해라고해야할지 ?아니면 가만히있으면 법원이 알아서 해지할지 ..저말고도 은행2곳이 제3채무자로 되어있어서부분취소가 가능한부분인지??저는 어떻게 하면될지 궁금합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왔어요.. .보증금 주지마라고 압류등기가왔어요. 제가 제 3채무자로 되어있네요..어제 법원과 상대측 법무사 전화해서 소명했는데(나갔다고 법원에 등기보냈습니다)이러면 되는건지 ..진즉에 이사나가서 압류할께없는데 .. 황당하네요 채권압류해제 및 추심포기신청서를 받아야할지? ..
- 가압류·가처분법률Q.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왔어요.. ..보증금 주지마라고 압류등기가왔어요. 제가 제 3채무자로 되어있네요..어제 법원과 상대측 법무사 전화해서 소명했는데(나갔다고 법원에 등기보냈습니다)이러면 되는건지 ..진즉에 이사나가서 압류할께없는데 .. 황당하네요 채권압류해제 및 추심포기신청서를 받아야할지? ..
- 가압류·가처분법률Q.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왔어요.. 세입자는 저번달에 보증금들고 나갔는데 ...보증금 주지마라고 압류등기가왔어요. 제가 제 3채무자로 되어있네요..어제 법원과 상대측 법무사 전화해서 소명했는데(나갔다고 법원에 등기보냈습니다)이러면 되는건지 ..진즉에 이사나가서 압류할께없는데 .. 황당하네요 채권압류해제 및 추심포기신청서를 받아야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