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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기소녀

딸기소녀

전 세입자로 인해 채권압류 및 추심 제3채무자가되어 소명하면 끝인가요?

저번달에 세입자는 전출해서 나갔습니다 (전입신고에도 내역은 없어요)

그렇다고 대충 적어서 법원에 우편보냈는데 그럼 ???그뒤에는

해제증서 이런게 날라오나요?? 아니면 해제를 제가 해야하는걸까요?

아님 그 반대편 법무사에 해지해달라고해야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제3채무자는 진술서를 제출하면 되며, 채권자에게 해제요청을 할수는 있으나 이를 의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