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채무자는 소명 후 그냥 기다리면은 해지통보서가 법원에서 오나요?
일단 전에 살던 세입자가 대출을 했는지
저한테 제가 제3채무자라고 하면서 보증금을 주지마라고 법원등기가왔습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
일단 세입자는 저번달에 퇴거를했고 , 어제 등기가 왔습니다.
현재 보증금을 다 준상태와 , 전출신고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법원에 소명을 했고, (통장내역과 임대해지계약서 등 ..)
그걸 똑같은걸 저한테 제3채무자라고 했던 법무사한테 전화와 팩스를 보냈습니다.
해결되었다고 는 했지만
"채권압류해제 및 추심포기신청"을 제가 해야하는건지?
아니면 그 상대측 법무사한테 해라고해야할지 ?
아니면 가만히있으면 법원이 알아서 해지할지 ..
저말고도 은행2곳이 제3채무자로 되어있어서
부분취소가 가능한부분인지??
저는 어떻게 하면될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은 제3채무자로 채무가 부존재한다는 진술서만 내면 할일 다한 것이고, 해제를 할지는 채권자가 판단할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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